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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신중한베고니아
기막히게신중한베고니아

광역버스 단독사고 발생일 한달 후 보험청구를 하자 거절당했습니다.

11월 9일 광역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올림픽대로에서 버스 바퀴가 터져 큰 소리와 심한 차체 흔들림이 있었고 이 때 목과 허리에 충격이 가서 거의 2~3주 동안 한의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먼저라고 생각해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지 않고 있다가 12월 3일 오늘 전화를 해보니 사고발생 일주일 안에 한 것도 아니고 한 달쯤이나 지나서 연락을 하면 어떡하냐고 너무 오래 지나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건 발생 시에 며칠 안에 접수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냐 물어보니 그런건 없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안된다고만 합니다. ㅠㅠ

추가로 더 치료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간 치료 받은 내역서로만 청구를 하려 한다 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단순히 시간이 한 달 지남으로써 버스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치료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버스회사가 지속적으로 청구접수를 거부할 시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참고로 사고당시 경찰신고는 없었고 도로에서 약 40분간 기다리다가 뒤이어 오는 같은 번호 버스로 안내받아 귀가했습니다. 사고현장(바퀴터짐)사진은 있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바로 치료를 받았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사고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중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버스 회사에서는 1달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고 당시의 블랙 박스 영상이 없어 질문자님이 해당

    바퀴가 터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겻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보험 접수를 해주지 못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해준다면 대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안해주는 경우 결국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해당 사고를 신고한 후에 버스회사가 가입한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한 달 지남으로써 버스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 법률적으로는 상기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사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측 회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치료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버스회사가 지속적으로 청구접수를 거부할 시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 상대방측에서 일정 보상을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보험접수를 하지 않거나, 보험접수를 하여도 보험사에서 상해다툼을 통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질문측에서 버스회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경찰서 사고처리 후 사고버스가 가입한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은 되어야 합니다.

  • 사고 이후 바로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기록에 사고로 인한 진료라는 것이 있어야 하며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것이 없다면 손해배상(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