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그동안 준 연차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면접 때 연차가 발생한다고 듣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되어있었구요. 그간 한 달에 1개씩 발생해 온 연차를 받아가며 사용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갑작스레 자기들 사업장은 5인미만이라 연차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금일 부로 연차가 미지급될 예정이며 모든 연차를 회수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연차를 미지급하겠다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이니 할 말이 없지만 이미 지급한 연차를 회수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위법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