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감동적인전복죽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삭제가 안돼서 수정하겠습니다. 삭제가 안돼서 수정하겠습니다.삭제가 안돼서 수정하겠습니다.삭제가 안돼서 수정하겠습니다.삭제가 안돼서 수정하겠습니다.삭제가 안돼서 수정하겠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친구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무엇이 있나요??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된 친구가 있는데, 기존에 타고 다니던 본인 차량을 제 명의로 돌리고 제가 누구나 보험으로 바꾼 다음에 본인 차량을 계속 타고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사고가 났을 때 무면허 운전이라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던가,무면허 운전 방조죄가 해당 된다던가, 사소한 좋지 않은 상황까지 전부 알고 싶은데 무엇이 있을까요??저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전부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만근이 아니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혹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근무 중 화요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수요일은 사정이 있어서 시급을 받지 않고 결근을 하였다면, 이 주는 결근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나요 ??일 8시간 근무입니다. 화요일 연차 포함 주 40시간 근무는 맞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이나 48시간이나 수당 금액이 동일한가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 40시간 근무 시 78,880원 계산이 나오는데 주말에 하루 더 근무를 해서 48시간을 근무하여도 동일하게 78,880원이 맞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다면 78,880원이 되는건가요 ??답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수당이 없나요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나 연차수당이 없나요 ??회사측에서 계속 연차 없다고 우겨서요.. 퇴사할 때 연차 사용 안했으니깐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달라고 하니깐 연차수당 없다고 하시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 월급은 얼마인가요 ㅠㅠㅠㅠㅠㅠㅠ하루 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한다면 제 월급은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입니다.현재 임금체불이 있어서 알아보니 제가 근무 중 자리를 오래 비우고 근무태만 기간이 길어져서 아파트 측에서 위탁업체인 제 회사로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나봅니다.현재 저는 임금체불과 함께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위탁업체가 흑심을 품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아파트 측이랑 위탁업체인 제 회사는 2022년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파트 측에서 회사에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저만의 이유는 아닌게 확실한 상황입니다.혹시나 위탁 계약이 끊기거나 돈을 끝까지 안줄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 민사법률Q.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입니다.현재 임금체불이 있어서 알아보니 제가 근무 중 자리를 오래 비우고 근무태만 기간이 길어져서 아파트 측에서 위탁업체인 제 회사로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나봅니다.현재 저는 임금체불과 함께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위탁업체가 흑심을 품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아파트 측이랑 위탁업체인 제 회사는 2022년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파트 측에서 회사에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저만의 이유는 아닌게 확실한 상황입니다.혹시나 위탁 계약이 끊기거나 돈을 끝까지 안줄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이 근무 중 너무 오래 쉬다온다면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3시간정도 자리를 비운다면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차에 가서 쉬고 있거나 휴게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CCTV 감시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 중입니다.아파트 관리 소장이 커뮤니티 센터 근무자들을 수시로 감시하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전에 커뮤니티 센터 골프장 문이 열려있으니 닫으라고 전화가 온 적 있습니다.관리소장실에 불려가서 요즘에 왜 이렇게 자리를 비우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직접적으로 CCTV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이 올라와서 CCTV를 봤는데 왜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우냐고")임금 관련해서 CCTV 확인 후 자리를 오래 비울 시 자리를 비우는 만큼 임금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는 없는데 정황상 CCTV를 본 것은 확실하고 전에 직접적으로 봤다고 언급도 했었는데 신고가 안될까요 ??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