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입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있어서 알아보니 제가 근무 중 자리를 오래 비우고 근무태만 기간이 길어져서 아파트 측에서 위탁업체인 제 회사로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나봅니다.
현재 저는 임금체불과 함께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위탁업체가 흑심을 품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아파트 측이랑 위탁업체인 제 회사는 2022년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파트 측에서 회사에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저만의 이유는 아닌게 확실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위탁 계약이 끊기거나 돈을 끝까지 안줄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