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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감동적인전복죽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 40시간 근무 시 78,880원 계산이 나오는데 주말에 하루 더 근무를 해서 48시간을 근무하여도 동일하게 78,880원이 맞나요 ??
그리고 연차수당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다면 78,880원이 되는건가요 ??
답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의 한주 최대시간은 8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든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든 주휴수당은 8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78,880원이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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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며, 1주의 경우 40시간입니다.
이에, 1주 48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이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주휴수당이며, 1일의 연차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