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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감동적인전복죽
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3시간정도 자리를 비운다면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차에 가서 쉬고 있거나 휴게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거나 근로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감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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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가 무단으로 외출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일단 사업장 내에 있다면 해당 사유로 임금을 공제시 법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근무태만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여 개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이탈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증빙자료 수집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자리를 비운 시간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 등 다른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임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