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레논
- 대출경제Q. 여신거래(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관련 질문드려요요즘 sk 해킹사태로 불안해서 여신거래 차단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차단 서비스 신청으로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2.개인사업으로 인해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마이너스 통장개설하면서 1년 단위로 대출계약 연장해서 이용중입니다. 여신거래 차단 신청해도 추후 대출진행하는데 지장없겠죠?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독감 바이러스 검출 시기 질문드립니다.어제 a형 독감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아내 및 자녀와 떨어져서 방에서만 격리되어 생활중인데 오늘 오후부터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네요(38도 정도).독감접종 하였지만 돌파감염도 있고 제가 확진된 상태라 독감이 의심됩니다. 이제 막 발열이 나타나고 있는데 독감에 걸렸다고 가정했을때 바로 독감 확진판정 나올까요? 괜히 힘들게 검사받았는데 아직 초기라 바이러스 검출안되서 처방도 못받고 추후에 다시 검사 받아야 할까봐 고민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 생활꿀팁생활Q. 전입신고시 세대원과 동거인 차이가 있나요?처제가 사정상 제 명의 아파트에 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려는데 세대주(저)와의 관계를 선택해야 하는데 처제로 할지 동거인으로 하느냐가 큰 차이가 있나요?? 이를테면 재산세 부과시 1주택 경감 혜택을 못받는다거나 청약시 불리한점 있는다든지요.
- 생활꿀팁생활Q. 전입신고 시 세대원/동거인 여부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현재 저를 세대주로 하여 아내와 아이과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내로 처제가 저희 세대에 편입되어 같이 생활하게 될 예정인데요. 전입신고 시 세대원으로 신고해야 할지 동거인으로 해야할 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저와의 관계를 세대원이나 동거인 아무거나 설정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2.동거인으로 신고시 처제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제가 1세대 1주택 지위를 가질수 있나요?(양도 계획은 없으나 1주택자로써 재산세 감경혜택을 받고 있어서 가급적 유지하고 싶어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전입으로 인한 2주택 될 경우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인천에 2020년 12월에 취득하여 계속 거주중인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공시지가 1억 9000만원)제가 세대주로 아내, 자녀와 1세대 1주택으로 유지중인데, 조만간 처제가 사정이 있어 전입하고자 합니다. 처제가 보유중인 빌라가 1채 있어서 2주택이 될지도 몰라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단기간내에 양도할 의사는 없는데, 향후 양도계획이 있을때 처제가 전출하여 다시 1주택이 된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거죠? 2024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근 4년 보유 및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처제가 전입하면 2주택으로 전환되니 중도에 2주택으로 바뀌는게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나요?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아내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직장생활하고 있어 직장가입자이고 저는 사업소득이 있으니 지역가입자인 상태입니다. 재산은 제 명의 아파트 1채와 사업을 위해 보유중인 건물 1동이 있습니다. 조만간 처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명의 집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인데요. 처제는 직장생활 하고 있어 소득이 있고 본인 명의 빌라 1채 있는데요. 처제의 재산이나 소득이 제 보험료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게 맞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처제 전입시 세대원 동거인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처제가 제 보유 주택(아파트)으로 전입하고자 하는데요. 이 경우 전입신고시 처제는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거인이 되는건가요?처제는 현재 직장다니면서 소득이 있는상태입니다. 또, 세대원으로 편성되느냐 동거인으로 기재되느냐에 따라 세금이라던지 차이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친척 전입으로 인한 가구수 및 영향 질문드립니다.현재 제 명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2살)이 거주중입니다. 아내가 출산 후 지속된 육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제가 자영업인데 근무를 길게 하다보니 더욱) 처제가 저희집으로 전입하여 여러모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처제 명의로 비싸지 않은 빌라 한 채 있는 상태고요.(재건축 문제로 현재 퇴거하고 친구네집에서 동거중입니다..)각설하고 현재 저희집에 처제가 전입을 하게되면 세금 문제라든가 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사업자다보니 지역가입자이고 재산으로는 아파트(공시지가 2억),사업용 건물(시가표준액 기준 1억) 보유중입니다. 처제가 저희 가구로 편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게 되나요?2주택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세금면에서 부담이 늘어날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3. 기타 여러 측면에서 이전보다 제게 불리해지는 점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대출에 제한이 생긴다던지 등등 여러 부분에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 자격 및 매출관련 질문드립니다.어머님께서 개인사업 운영중이십니다. 도소매업 이신데, 작년에 처음 매출이 줄어 올해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하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올해 남은 매출을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하시는데 질문드립니다.1.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를 가늠하는 기준은 공급가액 인가요 아니면 공급가액에 세액을 포함한 총금액인가요?2. 어머님 사업자가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게 올해 7월부터인데, 내년에도 간이과세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매출기준은 올해(24년) 전체 매출이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이후의 매출이 되는걸까요?3.만약에 2번 질문에서처럼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도 간이과세자 자격이 유지된다면 상반기때는 일반과세자였고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 였는데, 매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참고로 현재까지 총 매출액이 대략 8500만원이고,그에따른 총 세액은 850만원입니다. 다만 6월까지의 매출이 7천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 전기기사·기능사자격증Q. 공장 계약전력 하향 관련 질문드립니다.아버지와 공동으로 작은 공장 운영중입니다. 공장 지으면서 계약전력을 15kW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약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족한 것보다 여유있게 하는게 좋을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1년 이상 이용해보니 월 사용전력이 계약 전력의 분의 1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가장 많이 사용한 달이 600kwh 더라고요) 설비없이 인력으러 충분히 가능하다보니 적게 사용하게 된것 같습니다.그래서 계약전력을 10kW로 하향(?)하고자 하는데, 하향해도 괜찮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전기 사용환경을 현 상태에서 크게 변할건 없고요.하향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나 관련절차를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어디선가 보니 최대수요전력(?) 같은것도 고려해서 하향하라고 하는데 요금표 어디를 봐도 최대수요전력이 얼마였는지 이런게 나온게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