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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레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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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세대원/동거인 여부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현재 저를 세대주로 하여 아내와 아이과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내로 처제가 저희 세대에 편입되어 같이 생활하게 될 예정인데요.

전입신고 시 세대원으로 신고해야 할지 동거인으로 해야할 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저와의 관계를 세대원이나 동거인 아무거나 설정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2.동거인으로 신고시 처제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제가 1세대 1주택 지위를 가질수 있나요?

(양도 계획은 없으나 1주택자로써 재산세 감경혜택을 받고 있어서 가급적 유지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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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입신고 시 세대원과 동거인 여부는 법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귀하의 상황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원 vs. 동거인 설정의 차이

    세대원: 법적으로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으로 세대원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동거인: 가족이 아닌 사람 또는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예: 친척 중 처제) 동거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주와는 별도의 세대에 속한다고 간주됩니다.

    2. 처제를 세대원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처제는 법적으로 귀하와 "가족" 관계가 아니므로 세대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처제는 귀하의 세대에 "동거인"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동거인 설정 시 1세대 1주택 유지 여부

    1세대 1주택 요건은 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 여부는 세법상 1세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동거인으로 신고된 처제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법상 처제는 별도 세대로 간주되므로, 귀하는 기존의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감면 혜택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주의할 점

    전입신고 시 세대주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제가 동거인으로 등록될 경우, 귀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법상 1세대 1주택 규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제와 세대 분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간주됩니다.

    결론:

    처제는 동거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제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귀하의 1세대 1주택 지위는 유지되며, 재산세 감면 혜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처제가 귀하의 세대에 편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또는 행정적인 영향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처제는 세법상 동거가족이 아닌 '기타 가족'으로 분류되므로,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주민등록법상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동거인으로 등록된 처제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법상 별도 세대로 보기 때문에, 귀하의 1세대 1주택 지위 및 그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