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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레논

존레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나요?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아내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직장생활하고 있어 직장가입자이고 저는 사업소득이 있으니 지역가입자인 상태입니다.

재산은 제 명의 아파트 1채와 사업을 위해 보유중인 건물 1동이 있습니다.

조만간 처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명의 집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인데요.

처제는 직장생활 하고 있어 소득이 있고 본인 명의 빌라 1채 있는데요.

처제의 재산이나 소득이 제 보험료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게 맞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으로 하셨다면

    소득에다가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 질문하신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다가 재산까지도 보기에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부과 됩니다.

    아내조차 직장가입자로 별도 부과 되는데 처제가 한 집에 산다고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습니다.

    처제도 직장가입자로서 직장 건강보험료를 낼 경우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 지역 가입자의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알려졌습니다.

    • 소득: 연간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 재산의 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자동차: 자동차 소유 여부 및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외에도 세대원들의 정보가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처제가 귀하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처제의 소득과 재산은 질문자 님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제의 소득이 있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귀하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변동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