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으로 인한 2주택 될 경우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인천에 2020년 12월에 취득하여 계속 거주중인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공시지가 1억 9000만원)
제가 세대주로 아내, 자녀와 1세대 1주택으로 유지중인데, 조만간 처제가 사정이 있어 전입하고자 합니다.
처제가 보유중인 빌라가 1채 있어서 2주택이 될지도 몰라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단기간내에 양도할 의사는 없는데, 향후 양도계획이 있을때 처제가 전출하여 다시 1주택이 된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거죠?
2024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근 4년 보유 및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처제가 전입하면 2주택으로 전환되니 중도에 2주택으로 바뀌는게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