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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의 병가 운영 지침 변경 및 규제 강화시 대응 방법취업규칙의 병가관련하여 아래와 기재되어 있습니다.제00조(병가) 회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수 있으며, 이 경우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타 임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회사인사팀에서 초기에 병가운영 지침을 공무원 규정과 유사하게 세부지침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병가 악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병가 운영지침을 강화하여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증빙만 병가를 쓸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병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복지 중 하나인데 지침을 근로자 동의 없이 바꿔도 되는지요?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은 것인데 병원의 선택권 침해 아닌가요.?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 60일 이내 회사대표의 승인하에 사용 가능하며 검진의사의 진다서 제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 초기에 인사팀에서 병가 운영관리를 위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병가제도 운영지침을 만들어병가사용의 증빙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병가사용의 악용을 막겠다고 세부지침을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로만 변경하였습니다. 그런 이후 제가 갑자기 다쳐서 2일간 입원하여 시술을 받고 휴식 등으로 총 4일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상위 직급자에겐 구두보고 했고, 사후 병가 신청으로 입원기간 2일만 수술확인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등을 증빙하여 신청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병가사유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가 아니라서 안된다입니다.12월인 연말이라 연차도 얼마남지 않아 부족해서 병가 세부치짐을 완화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다음해 연차 사용 안내를 받았습니다.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외 병가운영지침을 변경할때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되진 않나요?이런 경우 변경된 세부지침에 맞게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받으러 다시 가아햐나요?회사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의 인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근로자 본인 인사관련인데 회사측에서 자료 요구 거절시 대응 방법이 있나요¿인사위원회에 근로자 본인 인사건으로 심의가 진행되었고、 심의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원회 결과와 이의제기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심의결과나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회사측에서 심의 결과를 통해 임금삭감 통보 공문을 메일로 보냈는데 그 공문에 인사위원회 결과이라고 근거를 두어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메일로 보내줄수 없고 방문 열람하라고 한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관련 근거 법령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기능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와 근로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가 도움을 받을 수 어느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과지급 급여 환수 통보에 대한 노무사 상담 및 변호사 상담, 근로자의 대응 방법 상담 등
- 임금·급여고용·노동Q. 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 가능하나요?회사 내에서 초임호봉 산정오류로 급여 환수하겠다고 근로자인 저에게 급여환수 동의를 구하는데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인사팀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호봉 정정관련 심의중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와 의견을 말하고 규정 근거가 명확하면 이후 동의하겠다라는 것이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견이 그 자리에서 결정나지 않았으며 위견서를 서명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결정내용을 공유주겠다고 했느나 회의록이나 결전사항 공유 없이 제가 호봉정정 동의했다고 공문에 본인동의로 기재하고 급여환수를 행정처분 통보했습니다. 급여환수 행정처분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상황에서 근로자는 어떻게 회사에 대응 해야하나요? 공문 작성 담당자도 제게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공문에 기재 한 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급여환수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집행에 대해 법적으로 불법이란것을 알고도 통보하고 강제행하는 것도 담당자의 책임소지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착오로 연봉산정 오류 발생했는데 무조건 급여반환 동의 해야하나요?구두로 초임 연봉산정 착오로 1호봉을 높여 급여가 지급됐다고 하며, 4년간 지급된 1호봉에 대한 급여를 반환해야한다고 급여반환동의서에사인하라고 하는데 1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절차없이 무조건 동의하고 반환하야하나요?회사 내규에 연봉산정 규정이 부정확하고 사측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호봉산정은 제가 하지 않았으며, 회사 장과 인사권자가 제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호봉을 산정하여 연봉금액을 안내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는 맞게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