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 60일 이내 회사대표의 승인하에 사용 가능하며 검진의사의 진다서 제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 초기에 인사팀에서 병가 운영관리를 위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병가제도 운영지침을 만들어병가사용의 증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가사용의 악용을 막겠다고 세부지침을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로만 변경하였습니다. 그런 이후 제가 갑자기 다쳐서 2일간 입원하여 시술을 받고 휴식 등으로 총 4일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상위 직급자에겐 구두보고 했고, 사후 병가 신청으로 입원기간 2일만 수술확인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등을 증빙하여 신청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병가사유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가 아니라서 안된다입니다.
12월인 연말이라 연차도 얼마남지 않아 부족해서 병가 세부치짐을 완화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다음해 연차 사용 안내를 받았습니다.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외 병가운영지침을 변경할때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되진 않나요?
이런 경우 변경된 세부지침에 맞게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받으러 다시 가아햐나요?
회사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