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 60일 이내 회사대표의 승인하에 사용 가능하며 검진의사의 진다서 제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 초기에 인사팀에서 병가 운영관리를 위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병가제도 운영지침을 만들어병가사용의 증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가사용의 악용을 막겠다고 세부지침을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로만 변경하였습니다. 그런 이후 제가 갑자기 다쳐서 2일간 입원하여 시술을 받고 휴식 등으로 총 4일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상위 직급자에겐 구두보고 했고, 사후 병가 신청으로 입원기간 2일만 수술확인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등을 증빙하여 신청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병가사유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가 아니라서 안된다입니다.
12월인 연말이라 연차도 얼마남지 않아 부족해서 병가 세부치짐을 완화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다음해 연차 사용 안내를 받았습니다.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외 병가운영지침을 변경할때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되진 않나요?
이런 경우 변경된 세부지침에 맞게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받으러 다시 가아햐나요?
회사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상기 규정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검진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및 병가에 관한 규정에서 병가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규정을 위반하여 병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병가의 신청 조건에 대하여 규정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