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착오로 연봉산정 오류 발생했는데 무조건 급여반환 동의 해야하나요?
구두로 초임 연봉산정 착오로 1호봉을 높여 급여가 지급됐다고 하며, 4년간 지급된 1호봉에 대한 급여를 반환해야한다고 급여반환동의서에사인하라고 하는데 1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절차없이 무조건 동의하고 반환하야하나요?
회사 내규에 연봉산정 규정이 부정확하고 사측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호봉산정은 제가 하지 않았으며, 회사 장과 인사권자가 제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호봉을 산정하여 연봉금액을 안내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는 맞게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