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병가 운영 지침 변경 및 규제 강화시 대응 방법
취업규칙의 병가관련하여 아래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00조(병가) 회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수 있으며, 이 경우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타 임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회사
인사팀에서 초기에 병가운영 지침을 공무원 규정과 유사하게 세부지침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병가 악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병가 운영지침을 강화하여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증빙만 병가를 쓸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병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복지 중 하나인데 지침을 근로자 동의 없이 바꿔도 되는지요?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은 것인데 병원의 선택권 침해 아닌가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