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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3.3%세금 근로인정 가능여부..아웃소싱 업체로 소개받아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요. 세금3.3%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4대보험은 없고 한데.. 프리랜서가 근로소득세로 납부되어있는데 그럴 수 있나요?프리랜서로 계약해도 회사 지휘,감독하에 근무해서 근로자로 인정이되서 주휴수당을 지급받게되면.. 프리랜서로 계약후 3.3%세금 납부하고 근무했던기간도 용역업체에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제가 아웃소싱 용역업체를 통해 프리랜서 세금3.3%공제하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만 납부되는 형식으로 계약을하고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없이 급여가 지급된거 같은데.. 제가 급여 못받은 부분이 있는지, 근무한 급여에 대한 계산방식을 상담하고 싶은데 노동청에 얘기하면 무료상담이 해주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아웃소싱 업체 소개로 중견기업(과일박스적재, 포장)에서 일했습니다.기업내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등. 감독 지휘받고 아웃소싱 업체사람(현장에 없고 가끔씩 방문함 근로자가 일잘하고 있는지 확인.)은 일에 대해서 관여는 안했습니다.출근은 정해져 있고, 퇴근은 물량에따라 정해진게 없는데 다른 근무자는 야근을 많이 했고, 저는 오전,오후 근무만하고 퇴근한다고 책임자한테 말하고 퇴근했어요.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고, 3.3%세금을 아웃소싱 업체에서 세금을 내주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세금 적혀있더라구요. 프리랜서는 근로.지방소득세 내야하는건가요?그리고.. 계약서에 이름, 근무장소, 업무내용, 시급시 최저시급이상(시급은 정확히 기재안되어있고, 그냥 최저시급이상 으로 기재됨) 일급10만원, 지급일시, 지급방법,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개시일. 계좌번호, 확인싸인, 회사주소, 회사이름, 도장까지 써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회사내에 저랑 같은 소속으로 일한분들 20명 이상됩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을 구체적으로 기재 안했더라도, 일급10만원이면 시급으로 나눠서 계산하면12500원이 되는데 아웃소싱 회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거 같고, 휴일수당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한거 같아요. 이 부분은 주휴수당, 연장 및 휴일근무에 시급12500원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고요.제가 일한 근무일,시간은 이렇습니다.수,목요일 8시간. 금요일9시간(1시간 연장근로)일요일6시간 =4일 근무월,화,수.목.금,일 =6일 근무 각각 하루8시간근무.월,화,수,목=4일 근무 각각 하루8시간근무.즉, 근무시작날부터 하루도안쉬고 연달아 근무함. 토요일만 휴무함.총14일근무 12일동안 평일근무 =96시간 평일근무 연장근로1시간일요일(휴일근무) 2일근무 14시간.제가 받을 수 있는 시급과, 주휴수당, 연장 및 휴일수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계산한 금액과 다르면 회사에 따져보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할생각중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해요.알바사이트에서 (일종의 아웃소싱 업체. 기업에 근로자 소개시켜서 근로자가 일정시간 일하면 기업에서 돈 받고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하는 업체) 중견기업(과일상하차 및 선별)에 일했는데요.4대보험은 안하고 프리랜서로 3.3%세금만 뗐어요.소개시켜준사람에게 지휘 감독 받고 일한건 아니고, 소개받은 기업의 직원한테서 지휘, 감독 받고 일했어요. 출근시간은 동일한데, 퇴근시간은 과일 물량에 따라 야근도 할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야근이 있어도 저는 오전9~오후6시까지만 근무하고 퇴근했어요. 기업직원이 야근해야한다는 강요 이런건 없고, 제가 퇴근한다고하니 책임자들이 수고했다면서 퇴근하라더군요. 근무기간은 10일넘게 일했어요. 주6일 월~토 하루8시간근무 조퇴, 지각 없이 오전,오후 근무는 다했어요.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9~18시 근무장소, 근무기간, 쉬는요일, 일급얼마인지는 적혀있는데, 시급 기재는 안했어요.. 급여명세서와 급여는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시급은 기재 안되었고, 일급 얼마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는 글만 적혀있습니다. 주휴수당지급 포함 급여를 따져보니 시급12500원에 안되는 최저시급 밖에 안되더라구요. 시급12500원으로 계약했는데 시급 기재를 안했더라도 휴일수당 기본시급에1.5배 받을 수 있나요? 받은 급여는 최저시급에1.5배만 받았어요. 알바구하는 사이트에는 시급12500원 적혀 있어요 사진캡쳐는 했어요. 면접때도 고용주가 시급12500원이라는 말도 했구요. 다만, 녹음자료는 없어요...1. 위의 글 내용으로 보면 기본시급*1.5배와 프리랜서3.3%세금을(소개받은 업체에서 납부)납부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시급 미개재에 따른 신고여부일급제이긴한데 주급으로 돈을 받아서 시급으로하면 12500원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에 시급 금액은 안써져 있고 일급으로 기재되어있는데요. 문제는 휴일, 연장근로를 하였는데도 기본시급*1.5배로 계산되어있지 않고, 최저시급*1.5배로 계산되어 급여가 들어왔는데 만일, 고용주가 시급으로 기재(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안되어있고, 일급으로 계산되고, 연장,휴일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된다고 말하고 협의했다한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상시근로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일급제로 근로계약서에 금액 기재하고, 휴일수당 연장수당 1.5배 이런거 없이 그냥 일급으로 계산해서 주급으로 급여 지급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 토목공학학문Q. 벽돌 오래된 슬레트지붕 무게 강풍바람 영향.1.가로세로20cm 두께6cm 무게5kg 벽돌을 슬레이트지붕 에 좌우 1m간격으로 천막 날라가지 않게 올려둘려고 하는데 잘버틸가요? 슬레트 30년이상된 지붕입니다.슬레이트 길이가 좌 6m 우 2m.2.콘크리트벽돌 1.6kg정도되는 벽돌을 지붕에 올렸는데 이 정도무게면 강풍에 날라갈 수 있나요? 아니면 2개씩 줄로 묶어서 천막위에 올려두는게 나을런지..3.암튼 1~2번 질문중 어느쪽이 더 나을지 의견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토요일 휴일수당이 되는지 질문드려요.상시근로자5인이상 회사는 단기알바생 고용하면 토요일도 시급에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주6일 월~토 근무날이면 토요일도 일요일근무와 마찬가지로 시급1.5배인가요? 아니면 회사 규칙상 주6일 근무라서 토요일은 휴일수당을 지급안하고 기본시급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않되죠?토,일요일 근무는 하루 잔업포함10시간 근무했다면 2시간 잔업했기에 10시간 모두시급*2배 지급인가요?근로계약서에는 일급으로 기재되어있고, 주6일(토요일도 근무날)로 근무하기로 되어있긴한데 시급은 기재안되어있고, 일급으로 기재되면 주급으로 지급된다한들 휴일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 시급은 적어두지않고, 예를들어 시급이12000원인데 시급 미기재, 일급만 적어두고 휴일수당을 최저시급(10030*1.5배)로 지급하는건 법위반에 해당하는거죠?
- 인테리어생활Q. 지붕 누수방수부틸시트,강판 어느게 나을지.오래된 40년이상된 슬레이트지붕인데요. 빗물이 새는지 천장에 물이 스며든 자국이 몇군데 있어요.강판, 방수부틸시트로 매꿀수 있는거 같던데 둘 중 비용이 어느게 저렴하고, 내구성이 줗을가요? 약 8평정도 되는 방입니다.그리고, 매꿀려면 지붕에 올라가서 해야할건데 오래된 슬레이트 위에 올라가도 괜찮을가요?이외, 빗물 누수 매꾸는 방법아시면 알려주세요.
- 안과의료상담Q. 안경알도수 1단계 낮추면 렌즈를 바꿔야하나요?안경알도수 1단계 낮추면 렌즈를 새걸로 바꿔야하나요? 알자체를 안경테에서 빼내서 새걸로 돈주고 사야하나요? 기존 구매했던 가게에서 무료로 해줄런지..
- 안과의료상담Q. 안경 구매후 질문. 질문이 많습니다.안경 10년쓰다가 오늘 기존 안경알도수에서 2단계(더 선명하게) 올려서 샀는데요. 첨엔 조금 어지러운거 같더니 지금은 심하게 어지러운데 2단계정도는 적응단계라서 어지러울 수 있나요? 4단계 올리니깐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구요..갑자기 4~5단씩 올리고 오래쓰다보면 피로해질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안경알도 몇 년마다 도수를 올려서 쓰는게 맞다고 하던데. 계속 같은도수로 쓰는 시신경에 않좋다고 말하던데 이것도 맞나요?안경알도수 2단계 정도 올려서 구매했는데 적응단계라 그런지 쓰다가 벗으면뿌옇게 보이는데 괜찮나요? 좀 오래 있다보면 괜찮은거 같아서요.그리고 서서 빨간색 원모양 보면서 초점 맞추는데 이것도 눈시력과 관련 있나요? 중요한건지..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조항 규칙이라도 연장,휴일근로수당기본시급이 15000원이고, 연장 및 휴일근로시 최저시급에 1.5배 지급한다고 얘기하고 협의했다 하더라도 휴일근무 후 기본시급15000원*1.5배의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했다면 고용주는 처벌가능한가요? 즉, 근로자는 기본급에 대해 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