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시급 미개재에 따른 신고여부
일급제이긴한데 주급으로 돈을 받아서 시급으로하면 12500원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에 시급 금액은 안써져 있고 일급으로 기재되어있는데요. 문제는 휴일, 연장근로를 하였는데도 기본시급*1.5배로 계산되어있지 않고, 최저시급*1.5배로 계산되어 급여가 들어왔는데 만일, 고용주가 시급으로 기재(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안되어있고, 일급으로 계산되고, 연장,휴일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된다고 말하고 협의했다한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일급제로 근로계약서에 금액 기재하고, 휴일수당 연장수당 1.5배 이런거 없이 그냥 일급으로 계산해서 주급으로 급여 지급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