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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인기많은모과

그럭저럭인기많은모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웃소싱 업체 소개로 중견기업(과일박스적재, 포장)에서 일했습니다.

기업내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등. 감독 지휘받고 아웃소싱 업체사람(현장에 없고 가끔씩 방문함 근로자가 일잘하고 있는지 확인.)은 일에 대해서 관여는 안했습니다.

출근은 정해져 있고, 퇴근은 물량에따라 정해진게 없는데 다른 근무자는 야근을 많이 했고, 저는 오전,오후 근무만하고 퇴근한다고 책임자한테 말하고 퇴근했어요.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고, 3.3%세금을 아웃소싱 업체에서 세금을 내주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세금 적혀있더라구요. 프리랜서는 근로.지방소득세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이름, 근무장소, 업무내용, 시급시 최저시급이상(시급은 정확히 기재안되어있고, 그냥 최저시급이상 으로 기재됨) 일급10만원, 지급일시, 지급방법,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개시일. 계좌번호, 확인싸인, 회사주소, 회사이름, 도장까지 써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회사내에 저랑 같은 소속으로 일한분들 20명 이상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구체적으로 기재 안했더라도, 일급10만원이면 시급으로 나눠서 계산하면12500원이 되는데 아웃소싱 회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거 같고, 휴일수당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한거 같아요. 이 부분은 주휴수당, 연장 및 휴일근무에 시급12500원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일한 근무일,시간은 이렇습니다.

수,목요일 8시간. 금요일9시간(1시간 연장근로)

일요일6시간 =4일 근무

월,화,수.목.금,일 =6일 근무 각각 하루8시간근무.

월,화,수,목=4일 근무 각각 하루8시간근무.

즉, 근무시작날부터 하루도안쉬고 연달아 근무함. 토요일만 휴무함.

총14일근무 12일동안 평일근무 =96시간 평일근무 연장근로1시간

일요일(휴일근무) 2일근무 14시간.

제가 받을 수 있는 시급과, 주휴수당, 연장 및 휴일수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계산한 금액과 다르면 회사에 따져보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할생각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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