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잡아오는고양이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우정사업본부 카드결제분 비용처리 문의수임업체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중에 우정사업본부에서 결제한게 있는데, 등기일 경우엔 일반/통신비로 전표전송하고 택배일 경우엔 카과/운반비로 전표전송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등기인지 택배인지를 모르는 상황인데요. 위하고 신용카드내역에서 봤을때 공급가액에만 금액이 있고 세액란은 공란인데, 그럼 등기인걸로 보면 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법인의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선택 관련문의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1.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2. 예정신고기간분의 조기환급 가능자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된, 직전 과세기간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의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로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세무대리) 임대차 계약시 해야할 일 문의수임업체에서 사업장 이전을 해서, 입주계약서를 새로 받았는데요. 입주계약서상 -보증금: 290만원-월세: 40만원+ 시설관리비@ 으로 적혀있는데요, 제가 당분간 해야할 일이 아래밖에 없을까요? 1) 나중에 통장 받으면 보증금 출금액 자동전표처리 임차보증금 290만/ 보통예금 290만2) 세금계산서에서 월세 금액 발행분 전표처리 과세_지급임차료 40만원+@ / 외상매입금 40만원+@이전에 있던 사업장은 아마 보증금없이 월이용료만 매달 내는 곳이었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무대리) 등록면허세 납부 전표처리방법수임업체가 최근에 등기변경을 하고, 해당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제게 보내줬는데요.그럼 제가 해야할일이 일반전표입력에 8/21 세금과공과금 135,000/미지급금 135,000 이렇게 입력해놓고, 나중에 통장 받았을때, 135,000 출금있으면, 미지급금 135,000/보통예금 135,000 자동전표처리 하면 끝인가요? 등록면허세 납부는 신카, 계좌이체로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위하고 신카 수집분에는 내역이 없어서요! 그럼 통장 출금일거라고 보면 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무대리)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전표처리방법안녕하세요 초보세무대리인인데요.수임업체가 최근에 등기변경을 하고, 이영수증을 제게 보내줬는데요.그럼 제가 해야할일이 일반전표입력에 8/26 지급수수료 2000/미지급금 2000 이렇게 입력해놓고, 나중에 통장받았을때, 2000 출금있으면, 미지급금 2000/보통예금 2000 자동전표처리 하면 끝인가요? 또 궁금한점은 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카를 받지않고 영수증을 받았을지 궁금해요.이건 그리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그리고 발행일이 8/26인데 그럼 결제일이 8/26인건지 궁금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폐업시 잔존재화 유무 확인방법수임 사업장 개인사업자분이 폐업하신대서 잔존재화 유무를 확인해야하는데, 위하고에서 어디서 확인해야할까요? 우선 고정자산등록 및 고정자산 관리대장은 공란이고요, 첨부한 당기 재무제표 상에서도 없는걸로 이해돼는데, 유무 확인방법이 더 있을까요? 며칠전에 내려받았고 신입이라 아무것도 몰라서요 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해와거주 프리랜서에게 소득 지급시 문의재택근무로 국내 사업장(수임처)에 디자인관련 용역을 제공했습니다.국내 고정사업장 없으며 12개월간 체류일 183일미만도 충족합니다. 소득을
- 법인세세금·세무Q. 고유목적사업 비영리법인 가지급금 상환고유목적이라 부가세,법인세 신고도 안하는 비영리법인이고요, 대표의 1800만원 가지급금이 있는데요법인세 부담은 없지만, 아래의 처리선택지 등이 있는거맞을까요? 1. 현금상환: 1800만원+인정이자를 입금2. 상여처리: 1800만원만큼을 4번정도로 나눠 상여로 발생시키고, 미지급, 소득세 부담이경우 급여명세에서 상여항목을 총 1800만원을 두어야하는건지 아님 역산해서 차인지급액이 1800만원이 되도록 상여항목을 두어야하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가지급금을 급여로 정리할때 급여명세대표의 가지급금 1000만원을 급여로 정리할경우에 차인지급액을 1000만원이 되도록 급여를 발생시키고 미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예시로 사대보험료: 30만원 소득세: 200만원일 경우 기본급: 1230만원으로 두고, 차인지급액 1000만원을 만들고 미지급하기근데 여기서 소득세는 기본급에따라 달라지는건데 어떻게 역산하나요?..아니면 이렇게하는게아닌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일용소득 지급액 5원차이 처리방법 문의1. 수임처에서 자체 계산으로 세금을 공제해 일용소득을 지급한 후, 세전 총지급액과 차인지급액을 알려줍니다.2. 제가 위하고에 총지급액을 입력하면 차인지급액이 자동 계산되는데, 이때 실제 지급액과 5원 정도 ±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저는 위하고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4. 이런 경우 수임처에 항상 “5원을 덜/더 지급했으니 정산해 달라”고 안내해야 할까요? 5. 아니면 그냥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