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선택 관련문의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1.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2. 예정신고기간분의 조기환급 가능자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된, 직전 과세기간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의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로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