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대리) 임대차 계약시 해야할 일 문의
수임업체에서 사업장 이전을 해서, 입주계약서를 새로 받았는데요.
입주계약서상
-보증금: 29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관리비@
으로 적혀있는데요, 제가 당분간 해야할 일이 아래밖에 없을까요?
1) 나중에 통장 받으면 보증금 출금액 자동전표처리
임차보증금 290만/ 보통예금 290만
2) 세금계산서에서 월세 금액 발행분 전표처리
과세_지급임차료 40만원+@ / 외상매입금 40만원+@
이전에 있던 사업장은 아마 보증금없이 월이용료만 매달 내는 곳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