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잡아오는고양이
- 법인세세금·세무Q. 비영업대금이익 이자소득 지급시 위하고 입력 방법내국법인A가 비금융업인 내국법인B로부터 24. 10.10에 빌린 대여금이 있어, 계약에 따라 25.10.10에 이자를 지급하려하는데요, (이자소득구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위하고>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시1. 과세구분은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목록화면 첨부)2. 영수일자는 이자 실지급일을 적는걸까요?3. 채권이자구분 코드를 아래 중 무엇으로 해야할까요?09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매도 또는 채권등의11(구)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서 매수자가 원천징수하는 이자상당액33(구) 레포기간중 레포매도인의44(구) 레포매수인이 채권을55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77 소득세법 제 46조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시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추석상여금 지급할때 차인지급액 문의이번달 급여는 이미 25일에 지급했구요.추가로 추석상여로 오늘 직원들에게 세전 30만원씩 지급 한다는데요. 30만원에서 30만원의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한 차인지급액으로 지급하면 될까요?한명은 육아휴직자라 급여안받고있는데, 현재 근로자분들과 동일하게 소득세,지방세 공제해서 지급하면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조기상환수수료 지출증빙 관련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제 수임 법인이24년도에 비금융업인 법인에게 대여한 15억이 있는데요, 15억은 수임법인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계약되어 있구요.대여금 약정서상으로 40년이 만기일시상환이지만, 조기상환 가능하며, 할 경우 별도 수수료 발생하지 않음이라는 조항도 있고요. 그런데, 이후 차주대주간 합의서를 또 작성하여 이번에 전체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수수료 20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는데요그렇다면, 이 수수료의 비용처리는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되는거 맞을까요?그리고 지출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송금시 메모에 조기상환수수료라고 적는것밖에없을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2기 예정고지 및 신고진행 안내제 수임업체가 이번 부가세 2기 예정고지 납부금 600만원이구요.에정신고 진행시에는 예상납부금 약 1000만원인데요, 이런 경우엔, 안내를 아래 중 어떻게 해야할까요?1. 예정신고시 약 1000만원이니 예정고지로 납부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 예정신고시 약 1000만원이니, 4분기에도 비슷한 매출이 발생한다면 신고로 하여 미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담스러우시면, 예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셔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2기 예정고지 세액 부과 금액 문의부가세 2기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과세기간 세액 합계액의 1/2이 고지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15,874,253원의 절반이면 7,937,126원인데, 왜 6,212,000원이 고지되는걸까욧?직전과세기간에 15,874,253원 모두 세금게산서발급분입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홈택스 부가세 2기 예정고지 세액 확인홈택스>세무대리인전용화면>세무대리/납세관리>부가가치세 수임납세자 예정고지 조회 이 메뉴에서 이번 부가세 2기 예정고지 세액 확인되는거 같은데,, 맞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대여금 조기상환 수수료 세무처리 방법안녕하세요 제 수임 법인이24년도에 비금융업인 법인에게 대여한 15억이 있는데요, 15억은 수임법인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계약되어 있구요.30년이 만기일시상환이지만, 조기상환 가능하며, 할 경우 별도 수수료 발생하지 않음이라는 조항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임법인이 조기상환을 하려하고, 계약서상으로 조기상환수수료 의무는 없지만 고마움 차원에서 지급하려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지급수수료가 아닌 접대비로 비용처리해야할까요? 그리고 지급시 필요한 지출증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송금명세서 제출분의 거래에도 해당되지않아보여서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수임업체 매출 계정과목 문의(서비스매출)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수임처가 있는데요,지금까지 사이트 유지보수 등등의 품목으로 발행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들을 서비스매출로 처리해왔고, 설립이래 서비스매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비스기기 납품이라는 품목으로 발행된 6만원 매출 세금계산서가 떴는데, 이것도 서비스매출로 계정과목을 두어도 될까요?아니면, 수임업체에 인터뷰가 필요하고, 상품매출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해지 수임처 위하고 이관자료 전달 관련 문의수임처가 해지를 해서, 수임처에게 이관자료를 전달해두려는데요, 이관자료 전달은 처음해보는데, 위하고 아래메뉴 중 smartA로 보낼 데이터 만들기(기수별)에서 만들어서 전달하면 되는걸까요? 추후 세무대리인이 스마트A를 사용하지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법인 차량 관련 비용에대해 처리 문의 드려요담당하게된 법인이 있는데요, 위하고 고정자산등록 및 업무용승용차등록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카드매입 보면, 주차비, 주유소 등의 사용내역이 있고, 전담당자가 일반/여비교통비로 처리해왔어요. 법인에 업무용 혹은 영업용의 차량이 있다면주차비나 주유소등이 차량유지비로 처리가 되는거는 알고 있는데요,이런 경우엔 이렇게 위하고상 등록된 차량이 없는데, 차량관련 비용이 여비교통비로 처리가 되도되나요?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경우 무엇을 확인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