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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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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수수료 지출증빙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수임 법인이

24년도에 비금융업인 법인에게 대여한 15억이 있는데요,

15억은 수임법인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계약되어 있구요.

대여금 약정서상으로 40년이 만기일시상환이지만, 조기상환 가능하며, 할 경우 별도 수수료 발생하지 않음이라는 조항도 있고요.

그런데, 이후 차주대주간 합의서를 또 작성하여 이번에 전체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수수료 20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수료의 비용처리는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지출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송금시 메모에 조기상환수수료라고 적는것밖에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영수증 첨부하여 지급수수료로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격증빙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