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석상여금 지급할때 차인지급액 문의
이번달 급여는 이미 25일에 지급했구요.
추가로 추석상여로 오늘 직원들에게 세전 30만원씩 지급 한다는데요.
30만원에서 30만원의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한 차인지급액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한명은 육아휴직자라 급여안받고있는데, 현재 근로자분들과 동일하게 소득세,지방세 공제해서 지급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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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번달 급여는 이미 25일에 지급했구요.
추가로 추석상여로 오늘 직원들에게 세전 30만원씩 지급 한다는데요.
30만원에서 30만원의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한 차인지급액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한명은 육아휴직자라 급여안받고있는데, 현재 근로자분들과 동일하게 소득세,지방세 공제해서 지급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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