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열열
- 교통사고법률Q. 검찰 보완수사요구 결정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끝마쳤고 경찰에 불송치 의견에 이의 신청을 하여검찰에서 수사 중이였다가 보완 수사요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그 후 담당 경찰관에서 뭐를 보완 수사요구 결정인지 문의를 했습니다.답변은 검찰에서 불송치 내용에 대한 전자식 답변 수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그러면 이 사건은 또 불송치의견으로 넘어가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건 당시 출동경찰관 통화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위협 운전을 하였다는 말씀에 녹취록도 첨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거로 불충분 한것인가요???]
- 형사법률Q. 살인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살인죄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실제로 형량은?????....... 알고 싶습니다.감형, 기본, 가중... 이런 3가지 요소인가요?????
- 형사법률Q. 보복운전 검찰 구형 1년 경우 어떻게 될까요????검찰이 구형을 1년을 구형 했으며...합의는 안 했습니다.이런 경우 징역 얼마나 나올까요????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사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형 1년이면 벌금 형은 힘든 것인가요???집행유예 도 불가능 한가요????(원인 제공자에게 합의금을 줘야 하는 것인지??너무 억울 하며!! 분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보복운전(특수협박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2025년 4월경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뒤 딸아 오던 상대방 차량이 쌍나이트와 몇 차례 과도한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장소에 구간 단속 카메라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를 1~2회 정도 밝았으며..뒤 딸아 오던 상대방 차량이 과도하게 경적을 울려 되면서 딸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차량이 가속해서 옆으로 오더니 심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차량으로 밀어 부쳤습니다.그런 운전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제가 그 차량을 앞질렸으며 상대방 차량 앞으로 깨어 들게 되었고.급정거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그 사건으로 세종 남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 당시 상황들을 경찰관에게 조사 받으며 답변을 드렸습니다.그런데.. 결과는 상대방 차량이 밀어 부치는 장면도 없고 제 차량만 급정거 했다는 사실 뿐이라며 저를 가해자 상대방을 피해자로 하여검찰로 기소한 상황입니다.허나 저랑 동승자 또한 피해를 받았다고 진술 하면서 조사를 받았으나.. 저희들 진술은 불송치 처분으로 마쳤습니다.분명히 상대방 차량이 먼저 쌍나이트와 과도한 경적을 울리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너무 억울하며원통합니다.그 후 경찰관에게 따지면서 연락을 하였는데..음성..소리는 없었다면서 영상만 보고 판단 했다고 하였으며.. 불송치 이유서에는.. [경적을 울렸을 뿐] 이란 글귀만 적었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제가(가해자) 상대방(피해자) 사건으로검찰로 기소 하여.. 형사 조정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수사심의 수사관께서..수사심의를 하지 말고..이의신청을 하여서.. 같은 사건이며... 제가(피해자) 상대방(가해자)..된 불송치 사건을 현재 검찰한테.. 재검토 요청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유리 할지 몰라서 글을 남겨 봅니다.또한...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을 둘다 못 하나요??????[수사심의 수사관 말은 위 2가지 중 1가지만 선택 하라고 하셨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수사심의신청과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수사심의 신청과 경찰불기소 이의신청 함께 못하나요???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법률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청합니다.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법률 상담 문의(보복운전)[특수협박 죄]작년 4월경.. 대전 당진고속도로에서 생긴 일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먼저 저희차량에게쌍라이트와 공포심이 느낄 정도에 경적을 울리면서 주행 중이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 차량 옆으로 바짝 붙어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저 또한 화가 나서 상대방 차량을 막아서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없었습니다.그런 후 그 일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상대방은 제가 급정거 했다는 것으로 조사 하고저 또한 맞고소를 하였으나..상대방 진술로..저는 가해자가 되었으며...저와 동승자 진술로 신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현재 상대방(피해자) 저는(가해자)로 기소 되었으며.. 현재 형사 조정 중인데...너무 억울한데.. 이의제기를 해서..똑같은 검찰한테 재수사 의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