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탈세가 맞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월급은 3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떠보니...

연봉 312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회사측에 문의 해보니깐...나머지는 현금 지급

[식대,교통비,통신비] 등으로 몇 차례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탈세가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압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으로 받는 경우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급여명세서에는 기재되는 것이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 연망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차감되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비용처리를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탈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셨다면 문제 없고 덜 받았다면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될 걱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