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압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으로 받는 경우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급여명세서에는 기재되는 것이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 연망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차감되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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