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상담 문의(보복운전)[특수협박 죄]
작년 4월경.. 대전 당진고속도로에서 생긴 일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먼저 저희차량에게
쌍라이트와 공포심이 느낄 정도에 경적을 울리면서 주행 중이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 차량 옆으로 바짝 붙어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또한 화가 나서 상대방 차량을 막아서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 후 그 일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상대방은 제가 급정거 했다는 것으로 조사 하고
저 또한 맞고소를 하였으나..
상대방 진술로..저는 가해자가 되었으며...
저와 동승자 진술로 신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현재 상대방(피해자) 저는(가해자)로 기소 되었으며.. 현재 형사 조정 중인데...
너무 억울한데.. 이의제기를 해서..
똑같은 검찰한테 재수사 의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