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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혼법률Q. 사실혼관계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군인연금 수혜자셨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 군복무 기간중 결혼하시고 혼인신고도 하시고 사셨습니다(군복무 시작일 82년 혼인신고일 86년, 아버지 전역2003년)하지만 집안사정으로 21년도에 이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후에도 저희와 함께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군인유족연금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국군재정단은 사실혼관계소를 통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라고합니다.여기서 문의사항이있습니다.1.군인연금법에 배우자라고있고 사실혼관계자를 포함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의를했음에도 재정단은 사망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였기에 사실혼증명서릉 무조건 제출하라고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물론 상당기간 혼인이 유지되었음에도 제출해야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사실혼소송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있을거같아 방법이있을까싶어 문의드립니다.(재정단 담당자는 정확한 법적 지식이 아닌 그저 실무적으로 그래왔기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2.사실혼 소송이라는 것이 어려운것인지요? 당연히 같이 거주하셨기에 증빙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수임료가 부담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소송일까싶어 문의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입출금내역으로 떼인돈을 받을수있을까요?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떠나시면서 생전에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싶습니다.생전에 저에게 믿는 군 선배에게 빌려주었고, 코로나로 사업이 힘들어서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또한, 저에게 매달 연락안해도 자동이체 한것처럼 따박 이자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돈 빌려준 선배를 너무 믿으셨는지 따로 차용증은 작성한거 같지않습니다.21년경 입금내역을 찾아보니 아버지께서 입금내역에 빌려준 돈 금액과 매월00원 이자 한달전 이야기해서 반환받는다고 적어두었던 기록이 있으며, 그 선배를 저장한 목록에도 매월00원 이자라고 적혀있습니다.하지만 그 군 선배라는 사람을 제가 만났으나 그 사람은 매월 넣은 돈이 원금이고, 빌려준게 아니라 자기가 한일에 투자를 한거라 원금을 몇년간 갚았으니 그 돈을 제외하고 일부만 갚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최초 빌려준 돈이 3천만원인데 이걸 다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비용도 혹시나 알수있다면 좋을거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