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관계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군인연금 수혜자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 군복무 기간중 결혼하시고 혼인신고도 하시고 사셨습니다(군복무 시작일 82년 혼인신고일 86년, 아버지 전역2003년)
하지만 집안사정으로 21년도에 이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후에도 저희와 함께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군인유족연금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군재정단은 사실혼관계소를 통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라고합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이있습니다.
1.군인연금법에 배우자라고있고 사실혼관계자를 포함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의를했음에도 재정단은 사망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였기에 사실혼증명서릉 무조건 제출하라고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물론 상당기간 혼인이 유지되었음에도 제출해야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사실혼소송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있을거같아 방법이있을까싶어 문의드립니다.(재정단 담당자는 정확한 법적 지식이 아닌 그저 실무적으로 그래왔기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2.사실혼 소송이라는 것이 어려운것인지요? 당연히 같이 거주하셨기에 증빙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수임료가 부담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소송일까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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