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방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25년12월경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아버지 앞으로 변론기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감정평가비를 납부하지않아 감정평가법인에서 날아온 소장같습니다.

이런경우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면되는것인가요?

추후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친상으로 아직 경황이 없으실 텐데 갑작스러운 통지서까지 받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재판부에 아버님의 사망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이후 상속 여부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재판부 연락 및 사망 사실 고지

    단순한 전화 연락보다는 아버님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당사자 사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과 원고 측에 공식적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2. 상속 절차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원고는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소송을 이어갈 것입니다. 만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해당 심판문을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상태에서 청구된 감정평가비 자체를 다투기 위해 민사소송을 이어간다면 비용이 청구금액을 상회하여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해당 법원에 아버님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속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복잡한 상황이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 주장이 타당하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반론을 해서 소송상 다퉈야 합니다. 우선은 변호사에게 해당 소장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서 대응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상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상속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시기에,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관계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수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단순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