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친상으로 아직 경황이 없으실 텐데 갑작스러운 통지서까지 받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재판부에 아버님의 사망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이후 상속 여부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재판부 연락 및 사망 사실 고지
단순한 전화 연락보다는 아버님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당사자 사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과 원고 측에 공식적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2. 상속 절차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원고는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소송을 이어갈 것입니다. 만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해당 심판문을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상태에서 청구된 감정평가비 자체를 다투기 위해 민사소송을 이어간다면 비용이 청구금액을 상회하여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해당 법원에 아버님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속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복잡한 상황이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