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출금내역으로 떼인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떠나시면서 생전에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싶습니다.
생전에 저에게 믿는 군 선배에게 빌려주었고, 코로나로 사업이 힘들어서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매달 연락안해도 자동이체 한것처럼 따박 이자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돈 빌려준 선배를 너무 믿으셨는지 따로 차용증은 작성한거 같지않습니다.
21년경 입금내역을 찾아보니 아버지께서 입금내역에 빌려준 돈 금액과 매월00원 이자 한달전 이야기해서 반환받는다고 적어두었던 기록이 있으며, 그 선배를 저장한 목록에도 매월00원 이자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그 군 선배라는 사람을 제가 만났으나 그 사람은 매월 넣은 돈이 원금이고, 빌려준게 아니라 자기가 한일에 투자를 한거라 원금을 몇년간 갚았으니 그 돈을 제외하고 일부만 갚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최초 빌려준 돈이 3천만원인데 이걸 다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비용도 혹시나 알수있다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