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미용실을 운영중인데 매출 매입 개념을 모르겠어요.세상 솔직하게 사는게 바보라는걸 느끼고 있네요.뭔가 속이려고 이런 질문을 한다기 보다는 어디까지가 가능한 선인지 몰라서 질문을 올려봅니다.작은 미용실을 혼자 운영중이고요 정말 작은 사업자 입니다.매달 카드 매출은 250정도 겨우 넘고 현금은 20만원? 정도 조금 넘는것 같습니다.세법을 몰라서 단순경비율이라는걸로 한 두번 종소세랑 건강보험을 많이 절약했습니다.하지만 2400의 매출이 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그렇게 되면 저는 270정도의 매출에 매입이 55만원 정도 밖에 도지 않습니다.가게세 30만원에 관리비 20 그리고 재료값이 5만원 정도입니다.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집이 공시지가로 3억6천8백이고차량은 레이 입니다.주변에서 잔소리 하길 이상태면 종소세도 건보료도 많이 오를꺼라고 겁을 주면서최근에 결혼식 다녀온거니 식사비니 이런 저런것들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간식 커피 이런것들매입으로 잡으라고 하는데요.마트같은데서 장보면서 사다보니 간식값 커피값 따로 구별하기도 어렵고경조사비가 이런곳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고식사비는 직원 없는 1인 미용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데참 모르겠습니다. 너무 순진하고 멍청해서 나라법 어겼다가 벌받을까봐 못하고 있네요.올해 7월부터 장애로 인정받는 1형당뇨를 가지고 있어서다른 곳 취업이 어려워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는데남들 최저임금의 직장 생활 보다도 못한 것 같아서 참 힘이 듦니다.매입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 인테리어생활Q. 실내 상가 복도쪽으로 환풍기 설치 불법인가요?아파트 실내 상가를 운영중인데외부로 연결되어있지 않습니다.만약 환풍기를 설치한다면상가 복도 쪽으로 설치할 방법 밖에 없는데 불법일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미용실을 운영중입니다. 수익이 적은데 가족은 직원등록하는게 유리할까요?2달전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동네에 아주 작은 미용실이라서 수익은 매우 적습니다.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적은 금액만 벌어도 괜찮고 해서 달에 300정도 매출에 만족하고 있고 실 수익 200정도를 내고 있습니다.현재 건강보험료금액을 97960원을 내고 있습니다이 금액은 3인가구에 소득이 0이지만 자가를 소유중이어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연 2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추가 기재 할 경우건강보험료 금액은 242100원이 나온다고 하네요.만약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저랑 아내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여 110만원씩의 월 급여로 등록 하면정리 한 결과 176120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내보험료 88060 + 아내 보험료 44030 + 사업주부담 44030)단순히 건강보험만을 가지고 판단했을시는혼자 개인사업을 했을시와 아내를 직원 등록 했을시 차이는 월 65980원이 건강보험으로 인한 차액인데요.이와 별개로 종합소득세나 원천징수세 같은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것이 유리 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시 사장의 급여는 직원의 급여보다 높게 측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가족을 직원등록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궁금합니다.(월 급여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던지 직원보다 사장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던지)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무상담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까요?직장생활할때는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도 적고 다 좋았는데작게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하니 가족들이 지역가입자가 되어비용이 만만치 않네요.현재 실거래가는 6억 5천공시지가 3억 6천 8백으로 측정된 자가가 있고그중 융자가 2억정도 됩니다.레이 차량 1대 소유중이며따로 자산은 주식 보유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 집사람은 4대 보험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다닐 예정이며월 급여는 100만원 내외 입니다.저는 작은 미용실을 오픈 준비중입니다.미용실 규모가 매우 작아 매출은 연 3천은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저희는 둘다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둘 다 미용실 오픈이 가능합니다.주변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너무 어렵네요.아내 이름으로 미용실을 내는게 더 좋다.남편 이름으로 미용실을 내는게 더 좋다.어떻게 관리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직장인이 사업자로 미용실을 오픈해도 괜찮나요?주변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에 의아함이 있어서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부부가 미용사 입니다.남편과 아내는 현재 둘다 백수인 상태인데아내는 곧 4대보험이 가능한 직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이 상황에서 주변 지인들은아내의 명의로 미용실을 오픈하면곧 아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4대보험이 가입 될 것이고그로인해 남편과 아이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합니다.미용실 운영시간은 10시부터 9시까지 이며아내는 10시부터 4시까지 직장에 있다가 오기 때문에10시부터 4시까지는 남편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남편이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피부양자 박탈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1.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어 미용실 오픈 하는게 가능한가요?2. 아내 명의 미용실에 남편이 무급으로 근무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요?3. 근무를 하지만 급여가 무급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박탈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직장을 퇴직후 개인사업을 해보려는데 세무가 너무 어렵습니다.현재 6억 초반의 자가를 소유 중이며 회사에서 퇴직이 되었습니다.그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자가가 하나 있을 뿐 한 달 고작 300 겨우 벌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그래서 아내랑 둘이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직장 다닐 때에 비해 건강 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조언을 얻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제가 하려는 직종은 간이 과세가 가능한 직종입니다.아내와 실 근무를 하는 조건에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아내를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2가지를 가입하는게 좋다고 하던데요.어째서 좋은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니 재산으로 인한 할증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은 알겠습니다.다만 현재(본인)지역가입자 + (아내)피부양자 + (아들)피부양자 로 되어있어서저 혼자 가입하고 아내랑 아들은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하면(본인)직장가입자100%,아내보험료50% + (아내)직장가입자50% + (아들)피부양자저랑 아내 각각 두 사람이 가입한 금액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또 간이과세랑 일반과세랑 어떤게 유리할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순수익은 아내랑 저랑 합쳐 겨우 400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전문가 분들께서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ps. 질문이 두서 없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