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운영중인데 매출 매입 개념을 모르겠어요.
세상 솔직하게 사는게 바보라는걸 느끼고 있네요.
뭔가 속이려고 이런 질문을 한다기 보다는 어디까지가 가능한 선인지 몰라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작은 미용실을 혼자 운영중이고요 정말 작은 사업자 입니다.
매달 카드 매출은 250정도 겨우 넘고 현금은 20만원? 정도 조금 넘는것 같습니다.
세법을 몰라서 단순경비율이라는걸로 한 두번 종소세랑 건강보험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하지만 2400의 매출이 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270정도의 매출에 매입이 55만원 정도 밖에 도지 않습니다.
가게세 30만원에 관리비 20 그리고 재료값이 5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집이 공시지가로 3억6천8백이고
차량은 레이 입니다.
주변에서 잔소리 하길 이상태면 종소세도 건보료도 많이 오를꺼라고 겁을 주면서
최근에 결혼식 다녀온거니 식사비니 이런 저런것들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간식 커피 이런것들
매입으로 잡으라고 하는데요.
마트같은데서 장보면서 사다보니 간식값 커피값 따로 구별하기도 어렵고
경조사비가 이런곳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고
식사비는 직원 없는 1인 미용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너무 순진하고 멍청해서 나라법 어겼다가 벌받을까봐 못하고 있네요.
올해 7월부터 장애로 인정받는 1형당뇨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곳 취업이 어려워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남들 최저임금의 직장 생활 보다도 못한 것 같아서 참 힘이 듦니다.
매입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기재하신 매출 정도의 사업장은 세무서가 볼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하지 마시고 세무사에게 맡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사적인 경비도 적절하게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사실상 소득도 몇백만원 수준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도 없을 것입니다. 수수료 감안하더라도 훨씬 이득일 것이니,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 및 매입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사무실 임차료,
재료 구입비, 전가/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기업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운송비, 세무신고 및 장부기장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잡비, 사업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기타 잡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