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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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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로 미용실을 오픈해도 괜찮나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에 의아함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부부가 미용사 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현재 둘다 백수인 상태인데

아내는 곧 4대보험이 가능한 직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변 지인들은

아내의 명의로 미용실을 오픈하면

곧 아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4대보험이 가입 될 것이고

그로인해 남편과 아이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합니다.

미용실 운영시간은 10시부터 9시까지 이며

아내는 10시부터 4시까지 직장에 있다가 오기 때문에

10시부터 4시까지는 남편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박탈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1.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어 미용실 오픈 하는게 가능한가요?

2. 아내 명의 미용실에 남편이 무급으로 근무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요?

3. 근무를 하지만 급여가 무급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박탈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불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분에게 소득이 집중되어 세금을 더냅니다.

    3.네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보험료가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