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부유한곰탕
- 폭행·협박법률Q. 특수협박, 폭행에 대한 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여주세요특수협박및 폭행등에 대한 처벌법에 의한 재판 형사 처벌은 상대가 200만원이란 벌금형에을 받앗습니다.이점에 대해서도 가게에서 무기를 들고 저를 폭행까지 하여 상해까지 입엇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사서 벌금형에 받앗는데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형사 처벌도 상대에게 칼로 위협을하고 폭행까지 하엿는데 합의는 커녕 재판이 그냥 벌금형을 주는것이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재판은 벌금형으로 처벌이 끝이 난사건인데 다시 항소를 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그일로인하여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잇으며 그떄 당시 병원치료까지 받은 기록도 잇습니다 이예 피해 보상을 받을려면 민사를하라고 하는데 민사소송법상 어떻게해야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형사처벌 사건은 8월 7일날에 종결이나고 지금은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상대는 돈이 많다는 면목으로 피해 보상및 치료비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사건내용가게 사장님이랑 불륜으로 의심하여 사장의 아내가 가게에 들어와서 횟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엿고 머리를 잡아 당겨서 머리카락이 많이 뽑힌 상태입니다.진단서 및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잇는 상태입니다. 어떤식으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면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할지 많이 도와주셧으면합니다.갑질을 하고 잇는 상대를 생각하니 아직도 무섭기만합니다부디 저의 글을 읽어보시고 많은 답볍 주셧으면 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특수협박, 폭행에 대한 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여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엿고 그사장님은 와이프에게 특수협박 및 폭행을 당햇습니다.적용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제1항, 제37조,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사건 내용1. 폭행일하는 직장에 피고인이 찿아와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불륜 관계라고 생각하고 "니가 가계에 왜 왓냐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사장하고 바람 피웠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떄려 폭행하였다.2. 특수협박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아, 좆같은년아"라고 소리치며 가게에 잇에 잇던 회칼(칼날 20cm, 총 32cm)을 들고 피해사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엿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엿다.위내용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으로 적은 것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변호사를 선입을 하엿다 하엿고 저는 아직 변호사는 커녕 이사건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로인하여 직장도 그만두게 되엇고 현제는 그사건 이후로 사람이 무섭고 직장을 구하면 그런일이 잇을까봐 불안증세까지 잇습니다 그사람의 협박과 회칼로 위협이 무서워 지금은 타지역까지 이사를 하엿습니다. 현제 형편도 어려운 상태이며 빛도 잇는데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잇으며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못나가고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잇으며,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차후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청구할수 잇을까요?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럴 경우에 상대에게 어떤 죄로 신고를 할수 잇나요?안녕하세요저의 지인이 남편이랑 사별이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잇습니다.그런데 사별이후 어머님에게 알게된 스님이 잇는데 그 스님이 사별이후 국가에서 지원 받을수 잇다고 같이 어머니랑 가자고 하엿고, 그이후 동사무소에 국가에서 지원 받을수 잇는 해택을 같이 신청을 하엿습니다.그리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NH로 집을 얻을수 잇다고 하엿고 명의를 주면 자기가 신청부터 다 알아봐 주술잇다고하엿고 지인은 신분증 및 등본을 주엇고 NH에서 임대 아파트가 된다고 하엿는데, 지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인 명의로하여 그 스님이 들어가서 살고 잇으며, 이제는 어머니 명의로 하여 같이 사는 것처럼 이전을 시키라고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스님이랑 연락 또는 만나지 말라고 하엿는데. 상대 스님은 그렇게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것을 끊어버린다고 협박을 하엿고 그로인해 지인은 그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계속 인연이 이어지고 잇습니다. 임대차법. 거짓 거주등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말하고 잇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지금은 지인도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그걸로인해 그스님과 연락도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잇는 상태입니다.남편과 사별후 딸아이를 두명이나 혼자서 키우고 잇는 상태이며. 사별이후 자녀 지원금.생계지원금.주거지원금.받고 잇습니다. 우울증 불명증등으로인해 일도 못하는 상태이여서 생계 지원을 받고 잇는 상태이고. 자녀 지원금 주거지원금등을 국가에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시스탬인데... 스님이 자기가 다알아봐줘서 너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나랑 인연을 끊으면 그것을 못 받게 한다고 합니다 국가 지원금이란 국가에서 지정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왜 그 스님이 지인인데 그렇게 말하고 협박을 하는지 모르겟으며, 이로인해 매번 협박적으로 주거를 옴겨야한다 이전하면 신분증이랑 명의가 잇어야한다 도장이랑 신분증을 가져오라 시키고 잇는 상태입니다.이런 부분을 보앗을때 지인이 그스님 상태로 신고할수 잇는건 어떤 부분이며, 신고 이후에도 집을 찿아오지 않게 또한 연락 오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어려운 가정에 잇는 사람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방조죄 이경우에 실형을 받나요?위내용 처럼피해자는 1명이고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공소장 처럼 단지 제빛으로인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햇을뿐이고 이런일인줄은 정말 몰랏습니다.어떻게보면 저도 피해자인데 정말 억울합니다.대출을 통과 할려면 통장 실적이잇어야하고 회사돈 붙혀줄테니그걸 다시 주면된다고하여기에별생각 없이 제가 대출을 받기위해서 한것입니다.이경우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얼마나 받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방조죄 이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여?사기방조죄(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2조 )사건내용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엿으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하므로, 회사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줄테니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대출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엿음에도 이에 응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마음먹게되엇다.1명에게 본인 계좌로 1200만원을 입금 받앗고 그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엿다.정말 다른 의도는 없엇으며, 빛으로인해 대출을 받아야한는 목적뿐이엿지, 타인에게 피해줄려고 한것은 절대 아닙니다.이럴 경우 실형을 받게되나요?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되나여?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사고 후 2차사고라 말하는데 맞나요?얼마전 오토바이 운전중 1차선 차량이 이차선을 달리고 잇는 저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순간 피햇지만 넘어지고 말앗고....그로인해서 그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저의 오토바이를 세워주다가 오토바이를 떙겨 자신의 차량과 부디쳣으며 자신의 차가 저의 오토바이의 충돌에의해 오토바이 잔해가 튀게 되엇고 상대의 얼굴에 상처가 생겻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는 2차사고로인해 상대방의 얼굴을 치료를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접촉 사고를 낸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제 오토바이를 들다가 본인스스로가 사고가 난것인데 제가 피해 보상을 해야하나요? 또한 1차사고에서 경찰이 카메라인지 뭘 보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딪쳣다고 하는데 저는 그차량과 접속이 없엇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될경우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1차와 2차 사고를 묶어서 한다는데 2차 사고는 상대방이 제 오토바이로 사고를 낸것인데 1차 2차 사고를 묶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