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방조죄 이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여?
사기방조죄(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2조 )
사건내용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엿으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하므로,
회사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줄테니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대출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엿음에도 이에 응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마음먹게되엇다.
1명에게 본인 계좌로 1200만원을 입금 받앗고 그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엿다.
정말 다른 의도는 없엇으며, 빛으로인해 대출을 받아야한는 목적뿐이엿지, 타인에게 피해줄려고 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실형을 받게되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