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일 신당역사고입니다 급합니다ㅠㅠ
저번 1월7일 신당역 시장입구 앞 신호등기다리는데 할머니 가 어디마트에서 주워온 쇼핑카트로 옆에서 에서 저를 밀 서 제 옆에 서있던 택시 범퍼 무릎으로 좀 거의쎄게? 중간 도 쳤습니다ㅠ 택시기사는 뒷목잡고 내리면서 자기는 이일 못넘어간다면서 각서에다가
가해자(본인)은 1월 31일 까지 합의금 300만원과 수리비 100만원 병원비용 전액 (상대방)에게 부담할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하지 못할 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할 것이며 본인 은 이에 서명합니다 라고 그 기사가 써서 저도 거기에 서명 했구요.. 그와중에 저를 밀친 할머니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1월8일에 그 기사가 한방병원? 입원했다고했고 지인에게 상황설명하니 너가 피해자고 돈보내지말라고 걍무시하고 지내라고합니다 보험도 돈도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ㅠㅠ
위 내용으로 택시가 파손되고 기사가 부상이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약 택시파손과 기사 부상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사가 소송을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같은 질문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기 내용상으로만 본다면, 본인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얼마나 질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본인이 서명한 것도 합의금 300만원이 내역이 뭔지, 수리비가 100만원은 타당한지, 입원을 해야할 정도의 상해인지에 대한 분쟁도 있을수있어, 정식 사고처리후 시시비비를 가려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