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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부유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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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7일 신당역 사고 다시 재작성합니다ㅠㅠ 너무 급해서 작성하다보니 일부내용 빠트려서 다시 올립니다ㅠㅠ

저번 1월7일 신당역 시장입구 앞 신호등기다리는데 할머니 가 어디마트에서 주워온 쇼핑카트로 옆에서 에서 저를 쌔게 밀쳐 넘어지면서 그충격으로 제 옆에 서있던 택시 범퍼 무릎으로 좀 거의쎄게? 중간 정도 쳤습니다ㅠ 저를 친 할머니는 그것을 인지못한상태로 그냥 가버렸습니다..사람을 쳤으면 인지가 가능한 상태일텐데 알고도 그냥 가버린거같구요

택시기사는 뒷목잡고 내리면서 자기는 이일 못넘어간다면서 합의서 내가 쓸테니까 너는 내용 신경쓰지말고 잘못했다는것만 인지하고 싸인만하라고해서 하였고 그리고 문자로 이 해당 사고건은 제 과실로 일어나서 제가 병원비 전부 책임 지겠습니다라고 보내라고 하길래 보냈고 그리고 합의서를 접어서 내용안보이게 하길래 일단 급한마음에 싸인했습니다ㅠ 다음날 그 기사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었는데 합의서 내용보니까

가해자(본인)은 1월 31일 까지 합의금 300만원과 수리비 100만원 병원비용 전액 (상대방)에게 부담할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하지 못할 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며 본인 은 이에 서명합니다 였고 저는 그 합의서에 싸인해버린것입니다ㅠㅠ그 다음날 1월8일에 그 기사가 한방병원? 지금 28일까지 20일동안 입원했고 퇴원은 안했으며 중간진료비 확인 했는데 병원비 630만원 나왔다고합니다ㅠㅠ 지인에게 상황설명하니 너가 피해자고 돈보내지말라고 걍무시하고 지내라고합니다 보험도 돈도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ㅠㅠ 그전도 글올렸는데 재수정해서 올리려고했는데 답글달려서 수정못해서 다시올려요 ㅠㅠ 그리고 차는 완전 멀쩡한데 수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그때 상황에 cctv 부터 확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할 때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하면 친절히 도와줄 것 같습니다.

    cctv에 모든 사고내용이 찍혀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만약 없다 하더라고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택시기사랑 쓴 합의서가 유효한지 판단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합의서는 유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