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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부유한김치찌개

특히부유한김치찌개

26.01.27

12월 19일 발산역 횡단보도 사고입니다ㅠㅠ

12월 19일 발산역 7번출구와 8번출구 사이 엘리베이터 짧은 횡단보도 건너는도중 차가 서 행안하고 진행하여 부딪히고 차량은 그냥 가버 렸습니다. 최초 목격자 및 신고자는 자전거 끌 고가시는 여성분과 뒤에 있던 할아버지 및 그 외에 경찰에 신고해주었고 할아버지께서 사고 상황을 진술해주셨습니다. 사고 현장에 온 경 찰이 목격자의 정보까지 받아갔으며 명백히 뺑 소니 사고인데 강서경찰서에선 멀리에있는 cctv 로 보았으나 제가 넘어진건 확인 되고 차량에 부딪힌장면이 안보이며 차량의 블랙박스는 사 고당시 녹화된 블랙박스가 없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차는 그냥 가버렸는데 멀리있는 cctv 영상 당겨서만 보고서 뺑소니가 성립하지않아 차량측 에선 무혐의가 나올수도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는데 돈이없어서 어떻게 선임하는지ㅠㅠ 그리고 경찰이 경미한사고이고 보상못받을수있는부분에서 제가 낸 치료비등등 보상못받고 전부 다날라가는거냐고하니 그렇다고하네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1.28

    안녕하세요. 한병철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기본 대응 방향]
    사고 당시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단순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뺑소니(도주차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시다면 진정서 제출이나 수사이의 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목격자 진술과 현장 정황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단순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뺑소니 성립 요건과 증거 문제]
    도로교통법상 뺑소니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합니다. 차량에 명확히 부딪힌 장면이 CCTV에 나오지 않더라도, 당시 차량의 진행 방향, 넘어지는 모습,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운전자의 주장 역시 실제로 저장이 안 된 것인지, 고의 삭제 여부는 수사를 통해 따져봐야 하므로, 단순히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돼서는 안 됩니다.

    [3. 수사 촉구 및 손해배상 절차]
    경찰의 수사 태도나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검찰 단계에서 항고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병원 기록,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상세 진술서, 목격자 정보 등은 민사소송 또는 보험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량이 특정된 경우에는 가해자 보험사를 통해 대인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의 대응]
    현재 변호사 선임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신다면,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지위로 의견서, 진술서 등을 직접 제출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진술을 녹음하거나 목격자에게 협조를 구해 경찰에 진술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향후 민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 등 간단한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