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월 19일 발산역 횡단보도 사고입니다ㅠㅠ
12월 19일 발산역 7번출구와 8번출구 사이 엘리베이터 짧은 횡단보도 건너는도중 차가 서 행안하고 진행하여 부딪히고 차량은 그냥 가버 렸습니다. 최초 목격자 및 신고자는 자전거 끌 고가시는 여성분과 뒤에 있던 할아버지 및 그 외에 경찰에 신고해주었고 할아버지께서 사고 상황을 진술해주셨습니다. 사고 현장에 온 경 찰이 목격자의 정보까지 받아갔으며 명백히 뺑 소니 사고인데 강서경찰서에선 멀리에있는 cctv 로 보았으나 제가 넘어진건 확인 되고 차량에 부딪힌장면이 안보이며 차량의 블랙박스는 사 고당시 녹화된 블랙박스가 없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차는 그냥 가버렸는데 멀리있는 cctv 영상 당겨서만 보고서 뺑소니가 성립하지않아 차량측 에선 무혐의가 나올수도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는데 돈이없어서 어떻게 선임하는지ㅠㅠ 그리고 경찰이 경미한사고이고 보상못받을수있는부분에서 제가 낸 치료비등등 보상못받고 전부 다날라가는거냐고하니 그렇다고하네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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