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시원한설렁탕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포괄임금제,고정OT 관련] 근로계약서를 수정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기존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전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진1. 전직원 근로계약서(수정 전)그런데 저희 회사는 출입구 리더기에 직원들이 사원증 또는 지문 등록으로 출퇴근 시간 기록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외근이 잦은(영업직 등) 직원도 별도의 출장신청서나 외근신청서로 외부 근무 시간을 사전 보고하고 승인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매일 업무보고서를 전직원이 작성하는데 거기에도 업무 시간대 별로 정리하도록 양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 논의가 이루어졌고 아래와 같이 외근직과 내근직의 근로계약서가 수정 되었습니다. 우선 외근직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자는 결정이 내려졌거든요.사진2. 외근직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수정 후)사진3. 내근직 근로계약서-고정OT(수정 후)수정 후의 근로계약서는 내근직은 '고정OT' 외근직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게 결론 입니다.근데 이렇게 올바르게 적용한게 맞는지, 고정OT제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 가능해도 도입 가능하다는 한 노무사 답변을 참고해서 적용하긴 했습니다만...그리고 외근직이 리더기 등록 못할땐 외근신청서나 출장신청서로 사전 보고, 업무보고서로 사후 보고까지 하는데 포괄임금제가 가능한건지... 문제가 없는지 여러 전문가분들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대표님이 회사 문화를 수평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직위 체제를 통일하려고 하시는데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존에 평범하게 팀장과 팀원,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직위 체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대표님이 갑자기 직위 체제를 통일하여 수평적인 사내 구조를 만들자고 강하게 권유를 하셔서요.. 졸지에 직원들의 의견 수렴 등의 자잘한 업무를 도맡게 됐는데 사실 호칭만 바꾼다고 수평적인 구조가 되나 싶기도하고.. 저의 생각부터 모호하니 직원들한테 직위 통일의 취지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보기 자신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여쭈어요..!대표님이 구체적인 예시도 말씀하시길 모든 직원을 '프로'라고 부르자고 하시는데, 일반 기업에서 프로라는 표현을 잘 쓰나요..? (정확한 사업은 설명드릴 순 없지만 제조업,서비스업 등에 영위하고 있습니다.)실제 호칭을 수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트렌드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영문 이름으로 한다던지, 대리,과장 등의 직위가 아닌 그냥 이름 뒤에 ~님만 붙인다던지.. 근데 직원간 연령과 경력의 갭 차이가 클 경우에도 쉽게 통용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사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솔직히 직위 통일..? 반대입니다ㅠㅠ 대표님부터가 꼰대의 꼰대이고 직원간 연령 차이도 커요. 이런 반대 의견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대표님을 설득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내근직과 외근직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질문.회사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통상임금(기본급+식대)과 시간외수당(고정연장,야간)의 시간과 금액을 표기하고 있고요.그리고 회사 출입구에 출퇴근 등록 리더기가 있고 직원의 사원증 또는 지문으로 출퇴근 등록을 지시하고 있습니다.질문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 기업의 편의를 위해 사용 가능한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내근직 직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나요?외근직 직원이 가끔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등록을 하고 있지만 포괄임금제를 계속 적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참고로 외근 시에는 별도의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의 전직원 연차 사용 권고에 대한 문의(연차촉진 안내와 별개)안녕하세요. 경영관리팀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도입하였지만 별개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무자로써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휴일과 휴일 사이의 영업일과(흔히 '샌드위치 데이'라 함) 명절 연휴 전날에 전직원들에게 '전사 휴무'로 정했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차 촉진할 겸, 이왕 쉬는 김에 연달아 잘 쉬자는 대표님의 취지인데 별도 안내문 없이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여 권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연차촉진제라도 중도 퇴사하는 직원이 1회라도 남은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아직까지 연차가 남아 있는 상태로 퇴사한 직원은 없지만 가끔 반대로 당겨쓰기로 마이너스 연차 횟수가 남아있으면 차감하여 급여를 정산 하였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여분의 연차도 산정하는게 당연하겠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계약 시 휴일수당 관련 문의저는 경영관리팀에서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양식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통상임금 근로시간은 209시간 / 시간외수당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0시간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양식을 보완하지 않고 쓰고 있어서 산정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에 고정야간수당,고정연장수당 세부 항목을 넣어놨습니다.그리고 회사에 취업규칙도 있는데 출장 시 일정이 변동되는 경우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출장 중 이동시간은 수당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수정 시 시간외수당을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월 52시간으로 수정해도 되죠?금요일에 출장을 간 직원이 토요일까지 추가 작업이 있었다고 대체 휴무를 요청했는데 사전,사후 보고나 승인이 없었고 이동시간을 따로 보고하지 않고 추가 근무 몇시간 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여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거절하였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근로계약서 시간외수당에 '고정휴일수당' 항목을 추가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