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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 시 휴일수당 관련 문의

저는 경영관리팀에서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통상임금 근로시간은 209시간 / 시간외수당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0시간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양식을 보완하지 않고 쓰고 있어서 산정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에 고정야간수당,고정연장수당 세부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업규칙도 있는데 출장 시 일정이 변동되는 경우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출장 중 이동시간은 수당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수정 시 시간외수당을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월 52시간으로 수정해도 되죠?

  2. 금요일에 출장을 간 직원이 토요일까지 추가 작업이 있었다고 대체 휴무를 요청했는데 사전,사후 보고나 승인이 없었고 이동시간을 따로 보고하지 않고 추가 근무 몇시간 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여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거절하였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3. 근로계약서 시간외수당에 '고정휴일수당' 항목을 추가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작성해야 합니다.

    출장에 대해서 기존 취업규칙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고정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는 휴일근로라면, 그렇게 추가하지 마시고,

    실제로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시간변경이 가능합니다.

    2. 사전 및 사후 승인과 보고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추가 작업에 대한 지시가 없었고 작업을 한 사실의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가능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