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계약 시 휴일수당 관련 문의
저는 경영관리팀에서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통상임금 근로시간은 209시간 / 시간외수당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0시간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양식을 보완하지 않고 쓰고 있어서 산정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에 고정야간수당,고정연장수당 세부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업규칙도 있는데 출장 시 일정이 변동되는 경우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출장 중 이동시간은 수당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수정 시 시간외수당을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월 52시간으로 수정해도 되죠?
금요일에 출장을 간 직원이 토요일까지 추가 작업이 있었다고 대체 휴무를 요청했는데 사전,사후 보고나 승인이 없었고 이동시간을 따로 보고하지 않고 추가 근무 몇시간 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여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거절하였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 시간외수당에 '고정휴일수당' 항목을 추가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