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참을성있는거북이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관련 문의의 건안녕하세요.당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2022년에 1년 이상 근무 후 종료하신 분이 계셨습니다.해당 근로자는 퇴사하셨을때 퇴직금 관련하여 지급 요청이 없다가 2025년도에 노동부 신고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결국은 퇴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2025년에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이에 대한 원천세는 신고는 지급월(2025년 6월 귀속)로 진행된 상태이고현재는 제가 입사한 이후 금번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때문에 내용 검토 중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제가 문의드리고싶은 내용은요.1. 원천세 신고를 25년 6월로 해도 되는걸까요? 해당 내용은 원래 년도를 넘어가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25년도에 요청해서 지급한 건으로 이 부분을 22년 12월에 반영해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와2. 해당 내용은 22년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부분으로 지급명세서 수정 신고를 해야하는지 입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하여 위로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에 제가 처한 상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에서 화해로 종결하고 위로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지금은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업급여는 신청할건데요.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화해조항에는 제가 한 구제신청에 한하여 향후일체에 민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이의제기 못한다고 되어있어요.혹시 받을수 있다면 신청을 하고싶은데요. 아직 위로금 외에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등을 지급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 그전에 신청을 하려고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가 어려워 임원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의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몇 년전부터 어려워 임원들 한정하여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추후 삭감한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는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다만 현재까지도 회사가 어렵다보니 삭감한 급여로 지급을 하였습니다.지금은 점점 더 어려워지다보니 임원분들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고민이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하는데, 삭감된 급여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입니다.저는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2. 그리고 만약 삭감된 급여에 대해 소급 급여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분이 소급급여로 포함하였기에 퇴직금 산정 시 정상급여로 반영하여야 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이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3. 저희가 만약 삭감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회사 사정이 좋아진게 아니라서요..이상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법인회사 각자 대표일시 노사협의회 사용자측은 두분 모두 들어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 작은 법인 회사입니다.이번에 저희 회사에 대표님이 새로 선임되면서 각자 대표로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두분 모두 등기임원)근참법에서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있는데요. 이번 선임되는 대표님도 사용자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한분만 선임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현재 노사협의회는 기존 대표님이 사용자측 대표로 선임되어있는 상태로 사용자 3명, 근로자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