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참을성있는거북이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하여 위로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에 제가 처한 상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에서 화해로 종결하고 위로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지금은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업급여는 신청할건데요.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화해조항에는 제가 한 구제신청에 한하여 향후일체에 민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이의제기 못한다고 되어있어요.혹시 받을수 있다면 신청을 하고싶은데요. 아직 위로금 외에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등을 지급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 그전에 신청을 하려고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가 어려워 임원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의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몇 년전부터 어려워 임원들 한정하여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추후 삭감한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는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다만 현재까지도 회사가 어렵다보니 삭감한 급여로 지급을 하였습니다.지금은 점점 더 어려워지다보니 임원분들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고민이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하는데, 삭감된 급여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입니다.저는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2. 그리고 만약 삭감된 급여에 대해 소급 급여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분이 소급급여로 포함하였기에 퇴직금 산정 시 정상급여로 반영하여야 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이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3. 저희가 만약 삭감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회사 사정이 좋아진게 아니라서요..이상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법인회사 각자 대표일시 노사협의회 사용자측은 두분 모두 들어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 작은 법인 회사입니다.이번에 저희 회사에 대표님이 새로 선임되면서 각자 대표로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두분 모두 등기임원)근참법에서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있는데요. 이번 선임되는 대표님도 사용자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한분만 선임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현재 노사협의회는 기존 대표님이 사용자측 대표로 선임되어있는 상태로 사용자 3명, 근로자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