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각자 대표일시 노사협의회 사용자측은 두분 모두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 대표님이 새로 선임되면서 각자 대표로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두분 모두 등기임원)
근참법에서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있는데요. 이번 선임되는 대표님도 사용자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한분만 선임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노사협의회는 기존 대표님이 사용자측 대표로 선임되어있는 상태로 사용자 3명, 근로자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