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하여 위로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처한 상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에서 화해로 종결하고 위로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지금은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업급여는 신청할건데요.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화해조항에는 제가 한 구제신청에 한하여 향후일체에 민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이의제기 못한다고 되어있어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신청을 하고싶은데요. 아직 위로금 외에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등을 지급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 그전에 신청을 하려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