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하여 위로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처한 상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에서 화해로 종결하고 위로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지금은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업급여는 신청할건데요.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화해조항에는 제가 한 구제신청에 한하여 향후일체에 민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이의제기 못한다고 되어있어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신청을 하고싶은데요. 아직 위로금 외에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등을 지급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 그전에 신청을 하려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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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분쟁에 관해서만 합의한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자체가 유지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노동위원회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