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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참을성있는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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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하여 위로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처한 상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에서 화해로 종결하고 위로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지금은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업급여는 신청할건데요.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화해조항에는 제가 한 구제신청에 한하여 향후일체에 민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이의제기 못한다고 되어있어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신청을 하고싶은데요. 아직 위로금 외에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등을 지급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 그전에 신청을 하려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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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분쟁에 관해서만 합의한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자체가 유지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노동위원회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