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야망이넘치는케첩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법적인 연차 발생 기준은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마다 1개 발생1년 초과 근로자는 1년에 80% 이상 근무시 15개 (가산연차 제외) 라고 알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당겨쓰는 방식을 이용하고있고, 연차수당 사전매수로 연차수당을 선 지급하고,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고있습니다.아래 예시로 질문드립니다.A근로자 2023년 12월 1일 입사 -> 2024년 12월 2일 날짜로 1년미만분의 연차(11개)+1년치의 연차(15개) 총 26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 2025년 1월 연차 1개 사용 ( 2025년 12월 2일~2026년 12월 1일 사이의 연차 ) -> 2025년 12월 2일 날짜로 미사용 잔여 연차(14개) 수당 지급이런식으로 연차를 사용중입니다.1년 초과근무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방식으로 운영 중인데,1년 미만 근로자에겐 최대 11대(1년 미만 분의 연차)만 당겨쓰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취업규칙이나, 사규에는 1년 초과근무인원은 연차를 당겨쓸수있고, 1년 미만 인원은 당겨쓰지못하고 이런 규정이나 그런건 없습니다.1년 미만 인원이 "왜 1년 미만인원은 다음해 연차를 당겨쓰지 못하냐" 라고 하면 내어줄 법적 근거나 지침같은게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당겨쓰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회사의 연차 시스템은 다른 회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중입니다1. 1년 미만 입사자 = 1달 만근시 1개 발생2. 366일이 되는 날 =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3. 366일부터 2년사이에 쓰는 연차는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씀( 전 직원이 다음해 연차를 당겨서 쓰는 구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사용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1년 미만은 몇개까지 당겨 쓸수있고 등의 내용)해당 조건 하에 질문 드립니다1.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이미 이번년도 1일~365일차 사이의 연차(11개)를 다 당겨 썼으니 더이상 당겨쓰지 못한다. 라고 하면 1년미만인 해당 직원을 차별대우 하는걸로 보여질수도 있을까요 ? ( 1년 미만 직원이 366일째 되는날 어차피 1년차 연차를 수당으로 선 지급해주고 2년차 연차를 당겨쓰지않냐, 그런데 왜 안되냐 라는 컴플레인 접수 ) 2. 노동부에서 봤을때,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당겨쓰는데, 해당직원만 다음해 연차를 당겨쓰지 못하게하는걸로 보일수도 있나요?직원의 컴플레인 내용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입사 366일이 되는날 미리 1년차분 연차를 수당으로 다 지급해주고, 모든 직원이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는데왜 다음해(1년차의 15개분)의 연차를 당겨쓰지못하냐취업규칙이나 계약서, 입사시에도 1년미만은 당겨쓰지못한다라는 내용이나 설명도 없었고,자신만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지 못하는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것같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드립니다.저희회사는 연차 당겨쓰는걸 허용하는 회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의 경우 월 11개, 만 1년이 되는날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선 지급해주고 모든 직원이 그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고 하는 상황입니다.입사 8개월차 정도 되었고 , 현재 연차는 12개 사용하였습니다.연차 사용에 대한 승인은 전부 OK되었구요 , 그런데 갑자기 급여가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니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고 공제하였다고합니다. (월급 수령후에 인지함)얼마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 첫 월급일에 저렇게 바뀌었구요 .1. 이미 승인된 연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지않고 갑자기 결근으로 바꿔서 공제가 되나요 ? 2. 6개월차 7개월차도 다 당겨서 사용하였지만, 아무런 경고나 얘기도 없었고 신고 후 갑자기 이러는건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는부분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