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연차 발생 기준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마다 1개 발생
1년 초과 근로자는 1년에 80% 이상 근무시 15개 (가산연차 제외)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당겨쓰는 방식을 이용하고있고,
연차수당 사전매수로 연차수당을 선 지급하고,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고있습니다.
아래 예시로 질문드립니다.
A근로자 2023년 12월 1일 입사 -> 2024년 12월 2일 날짜로 1년미만분의 연차(11개)+1년치의 연차(15개) 총 26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 2025년 1월 연차 1개 사용 ( 2025년 12월 2일~2026년 12월 1일 사이의 연차 ) -> 2025년 12월 2일 날짜로 미사용 잔여 연차(14개) 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연차를 사용중입니다.
1년 초과근무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1년 미만 근로자에겐 최대 11대(1년 미만 분의 연차)만 당겨쓰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취업규칙이나, 사규에는 1년 초과근무인원은 연차를 당겨쓸수있고, 1년 미만 인원은 당겨쓰지못하고 이런 규정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1년 미만 인원이 "왜 1년 미만인원은 다음해 연차를 당겨쓰지 못하냐" 라고 하면 내어줄 법적 근거나 지침같은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