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차 당겨쓰는걸 허용하는 회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월 11개, 만 1년이 되는날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선 지급해주고 모든 직원이 그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고 하는 상황입니다.
입사 8개월차 정도 되었고 , 현재 연차는 12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승인은 전부 OK되었구요 ,
그런데 갑자기 급여가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니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고 공제하였다고합니다. (월급 수령후에 인지함)
얼마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 첫 월급일에 저렇게 바뀌었구요 .
1. 이미 승인된 연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지않고 갑자기 결근으로 바꿔서 공제가 되나요 ?
2. 6개월차 7개월차도 다 당겨서 사용하였지만, 아무런 경고나 얘기도 없었고 신고 후 갑자기 이러는건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는부분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