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당겨쓰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연차 시스템은 다른 회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중입니다
1. 1년 미만 입사자 = 1달 만근시 1개 발생
2. 366일이 되는 날 =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3. 366일부터 2년사이에 쓰는 연차는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씀( 전 직원이 다음해 연차를 당겨서 쓰는 구조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사용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1년 미만은 몇개까지 당겨 쓸수있고 등의 내용)
해당 조건 하에 질문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이미 이번년도 1일~365일차 사이의 연차(11개)를 다 당겨 썼으니 더이상 당겨쓰지 못한다. 라고 하면 1년미만인 해당 직원을 차별대우 하는걸로 보여질수도 있을까요 ? ( 1년 미만 직원이 366일째 되는날 어차피 1년차 연차를 수당으로 선 지급해주고 2년차 연차를 당겨쓰지않냐, 그런데 왜 안되냐 라는 컴플레인 접수 )
2. 노동부에서 봤을때,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당겨쓰는데, 해당직원만 다음해 연차를 당겨쓰지 못하게하는걸로 보일수도 있나요?
직원의 컴플레인 내용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366일이 되는날 미리 1년차분 연차를 수당으로 다 지급해주고, 모든 직원이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는데
왜 다음해(1년차의 15개분)의 연차를 당겨쓰지못하냐
취업규칙이나 계약서, 입사시에도 1년미만은 당겨쓰지못한다라는 내용이나 설명도 없었고,
자신만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지 못하는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것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66일이 되는 날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일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로 볼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1년 미만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은 아니며,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