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빠른개그맨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추가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다름이아니라 제가 모르는 타인에게 다른사람이 제이름 까면서 저한테 쌍욕이나 가스라이팅 했다고 1대1 로 통화해서 예기했는데 문제가 이파일을 제 지인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경우도 신고가 될까요 ? 물론 이사람과 대화하는사람은 저랑은 일면식이 없으며 해당사람은 제지인의 친구입니다 이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도 신고 가능한지..싶네요 다만 제가 해당사람을 사기죄로 신고한뒤 가해자가 한겁니다 다만 채팅내역은 없고 음성파일로 몇개 땃습니다
- 형사법률Q.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도와주세요다름이아니라 상대방이 55만원정도를 2-3년간 갚지를 않고 있으며 저도 원해서 빌려준건 아니고 상대방의 압박에 눌려 어쩔수 없이 빌려줬었고 상대방한테 돈갚으라고 예기했던적이있는데 자기도 알겠다고 해서 기다려줬지만 계속 갚지를 않고 놀러다니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수 없이 상대방 부모님에게 사정사정 해서 사과도 하며 도와주실수 있냐고 몇번 다른폰으로 3-4번정도 부탁해봤지만 달라질건 없었습니다..상대방은 저한테 돈빌려갈때 돈빌려주지 않으면 쌍욕박은거도 있었고 해서 참았습니다…저번엔 예기하다가 상대방 부모가 저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신고이후 해당 사람은 저를 차단했으며 다른사람한테 제가 말하지도 않은사실을 말한상태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한다던데 상대방이 가능한가요? 또한 상대방은 제가 돈갚으라 했을때 항상 놀러다니거나 피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유포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신고한사람이있는데 이사람이 이제 저한테 돈안갚고 자기때문에 자기어머니한테도 쌍욕을 먹었으며 해당 가해자 어머니한테는 사과를못받았으며 가해자한테만 자기때문에 미안하다고 했으며 제3자한테도 저랑 똑같이 사과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가해자를 사기로 신고한상태입니다 또 제지인한테 음성녹음 파일을 받았는데 가해자 제이름과 다른형 이름을 언급하며 제가 가해자와 가해자 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시도했다고 제가 말하지도 않을걸 자기 지인한테 예기했고 그지인이 제아는형한테 예기해서 음성녹취록을 가지고 있는상태인데 이경우도 추가로 접수할수 있을까요? 다만 사기신고한 가해자랑 저한테 허위사실 한사람도 같은동일인 입니다. 또한 해당가해자는 저한테 돈갚는다하고 갚지도 않았으며 돈갚으라고 하면 저를 피해서 제가 어쩔수 없이 가해자 부모님한테 사정사정 해서 부탁드리는 말투로 몇번 연락했습니다. 이점에 대해 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 형사법률Q. 계정사기 당한거같은데 도와주세요 하하요약하자면 이겁니다A : 계정주인 B : A의 계정을 빌린사람 C : 본인B랑 C가 계정 교환거래를 했는데 B가 자기계정인거마냥 C에게 예기하며 예기했고 B가 먼저 제계정 빌려드릴까요 라고 먼저 말하고 먼저 공개 했길래 C는 빌려주는건 좀 그러니까 B에게 계정을 교환하자고 했으며 B도 동의했으며 그래서 B는 C와 계정교환 거래를 했고 또한 B는 C에게 계정을 받고 몇일 1-2일뒤에 계정 연동변경 요청을 수십번 문의했고 C는 일단 오류가 나니까 좀 기다렸다가 도와주겠다고 했으며 C도 B에게 양도받은계정을 연동 해도되냐 이러니까 B는 자기계정이 아니고 A계정이라 연동을 바꾸면 자기가 혼난다 이러면서 C에게 말을한 상황입니다 B는 처음에 사실대로 C에게 예기 하지도 않았으며 계정연동만 계속 요구해서 C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었고 변경에 도움을 주려고 게임사에 문의해 복구폼 까지 할려고 했고 C가 B에게 준계정은 B가 아는상태입니다 C인 저는 B에게 A의 연락처를 달라해서 C인 저는 A와 연락했고 A는 C에게 계정을 B에게 빌려준거라고 예기합니다 A와 B는 서로 게임친구 사이였고 B가 빌려달라고해 A가 빌려줬던것이었고 B가 A에게 빌려준 계정을 저하고 계정 교환을 한상태였던것입니다 이사실을 알게된 C는 A랑 예기하면서 어떻게 할거고 어떻게 해결할건지 물아봤으며 A는 자기는 회수 하고 싶다고 예기했지만 자기가 회수하면 C님은 어쩌냐라는 식으로 얼버무렸고 A는 C에게 애매하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또한 A는 자기입으로 C에게 배상하고 싶지만 자기는 미성년자니까 해줄수 없다 이런말도 했고 저말만 몇번 반복도 했습니다 C는 그래서 C가 걱정이 되냐고 A한테 역으로 물어봤고 그건 C님 기분상하지 말라고 형식적으로 한예기라고 하며 C를 간본겁니다 A는 회수하면 자기는 좋지만 C님은 피해보상도 못받을거라고 하며 얼버무리기도 했고 A와 B관계에서도 C에게 B랑예기해서 해결해라 이랬고 B와C문제는 제계정문제지 A와C계정문제도 아닌데도 저렇게 예기했고 A와B서로 차단한상태입니다 C인 저도 A에게 회수당한상태이며 A는 C에게 자기는 사춘기라던지 성격이 예민 하다던지 이런것들로 핑계만 냈고 결국 회수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사기가 적용이 되는지 싶습니다단 저는 A계정인지도 몰랐고 B가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앞일은 몰랐습니다 저는 뒤늦게 안겁니다 제가 B에게 받은계정 플레이 시간은 3일정도 사용했으며 다만 A와B는 미성년자고 C인 저는 성인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계정거래 질문입니다저는 일단 성인이고 구매자는 미성년자인데 만약에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할까요? 또 주의점이 뭐가있을까요? 하3-4일전에 미성년자와 계정 교환거래 사기를 당해서 자료준비중이라 좀 불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게임 계정 교환 사기라 해야하나 싶습니다이분이랑 서로 다른게임으로 계정교환을하면서 거래를 했는데…..문제가 이분이 저한테 계정을 넘겨줄때 그냥 제가 연동 바꿔도 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분은 제계정을 가져가서 플레이 하는상태고 연동을 바꿀려고 하니 자긴 진짜 주인이아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뒤늦게 말하는겁니다 진짜주인은 따로 있다고 예기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이계정을 가져간다면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가 추가로 가능한지 싶어요사실은 그게아니고 제가 지인한테 강요를당해서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준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돈을 2년동안 빌려준돈을 받지못해서 사기죄로 신고한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가아는형한테 제지인이 제이름을 말하면서 지인,지인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고 제가 하지 않았던행동을했다 했어요 대신에 지인이 말한상대는 제가 거의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경우 허위사실유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성파일을 보내줘서 가지고 있어요
- 형사법률Q. 사기죄로 사람을 고소 했습니다 이거도 변호사사칭? 인지 봐주세요사실 제가 피해자고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문제가 저는 민사 소송을 걸었을당시 피고소인쪽 부모님께 연락이왔습니다 피고소인의 법적대리인이라고 연락을 저기로 하라고 했습니다 피고소인의 법적대리인이 저한테 말했을당시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변제계획을 수차례 설명하지 않았냐라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렸다는걸 인정을하는셈인데 민사소송 피고소인 답변서에는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한건 맞지만 빌리지 않았다라고 제출하였습니다 저한테는 돈을 빌렸으니 변제계획을 말했다고 했었고 민사소송 답변서에는 말을 다르게 했으며 제가 물어보다가 어디소속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말을 못하는겁니다 저는 수상해서 물어봤을뿐인데 하는말이 그게 왜궁금하신가요? 이러더군요 분명법적대리인이면 피고소인의 사건이 저말고도 또 있는걸 알텐데 모르더군요 심지어 해당 피고소인 어머니는 저말고 피고소인의 다른사건 피해자한테도 똑같이 저한테 보낸 법적대리인의 번호를 보냈으며 역시 이또한 저랑 말한게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적대리인은 민사소송 출석때 피고소인의 대리인이라 나와야하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말투는 비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변호인 사칭죄가 되면 피고소인을 사기와 변호사 사칭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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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합의금적정선이 궁금합니다제가 사기죄로 조사 대기중인데 상대방에 대한 증거는 다따놨으며 저는 상대방에게 돈을 원해서 준건아니고 강압적인상황으로 인해 주었으며 또한 제가 돈갚으라고 했을때 상대방은 갚아야하는걸 알면서도 제가 갚으라고 하면 피하고 거짓말까지 했었습니다 저또한 어쩔수 없이 상대방 어머니한테 연락하기 위해 다른휴대폰을 지인한테 부탁해 이말좀 전해줘라고 제가 해당 메세지보냈고 메세지내용에는 정중하게 적었습니다 제가 상대방과 3자대면으로 다른지인하고 예기를 해서 어떻게 할건지 물어봤었고 그러다가 상대방어머니가 저한테 쌍욕설과 가히 심한말을했으며 제가 협박했다고 하는겁니다 전 정중하게 예기했다고 말했으며 저한테 날라온건 욕설입니다 녹화는 못했지만 상대방이 저한테 자기 때문에 사과까지 했으며 제지인한테 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어머니는 자기는 욕설 안했다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자기부모님한테 결제내역을 보여주겠다고 했었으나 상대방은 자기는 밖에서 놀고있고 있었고 제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민사 까지 걸어봤었으나 상대방 어머니라는분한테 자기 아들 법적 대리인 소개를 해주었으나 저한테 한말이랑 민사소송 답변서가 말하는게 달랐습니다 법적대리인이라는 사람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변제계획을 수차례 설명했다고 한것은 돈빌렸다고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상대방 법적 대리인이라는사람이 피고소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건맞으나 욕설하진 않았다고 거짓 답변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조정회부로 넘어갔었고 상대방이 출석일이 다되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시를 한거같았습니다 그이후 저는 돈다로 못받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상대방하고 이일이 있기전에도 같은일때문에 상대방 어머니한테 상대방이 저한테 피시방비 이용목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렸었으며 저한테 이런식으로 돈빌려갔고 강압적으로 저한테 가져간게 한두번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이후 저는 상대방 어머니에게 존중을 취했고 저도 상대방의 다른피해자의 의견도 말씀해드렸었습니다 다만 저는 저때는 상대방 어머니의 근무시간에 대해 예기들은건없었고 그이후 제가 퇴근한이후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꾸중을 하셨습니다 자기바쁜데왜 연락하냐면서 까지 이렇게하냐 이런식으로 갔는데 저도 사과할건 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방어머니한테 나중에 돈에 대해 연락줄테니 기다려라 라고 들은후 차단당한상태였으며 한달이 지나도 연락은 안왔습니다 상대방은 기다리라고만 했고 달라질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상대방 아버지한테 어쩔수 없이 연락했으나 상대방게 돈을 받으라는거밖에 답변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아버지한테 연락한건 상대방어머니보다 연락을 취했습니다 두분한테 거절당한이후로 어쩔수없이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상대방의 다른피해자분이 도와주셔서 받을순 있었지만 상대방은 저한테 피시방 이용목적으로 돈을 꾼적있으나 제가 빌려주지 않자 저한테 씨X이런말들이나 자기 기분 X같다고 하거나 세상에 믿을새X가 없다던지 이런말을 했었습니다 또 상대방은 돈갚기 싫어 연락을 차단한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상대방 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하자 개인DM으로 욕설도 했습니다‘ 이게 전에 있었던일이고 이번에 있었던 일은 전에 있던일과 몇달차이 이며 현재 2년정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저한테 거짓말까지해가며 돈을 갚지 않았고 상대방 어머니는 법적대리인 이용한 거짓말까지 해가며 민사소송답변서 까지 거짓말 까지했고 알아보니 상대방 법적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변호사 협회에 이름을 조회해보니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 법적대리인은 상대방의 아는삼촌인 상태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55만원정도를 빌려갔으나 2만원만 딸랑갚았으며(제가 저때는 상대방아버지한테 연락을취함) 나머지 원금은 2년째못받는중입니다 상대방측이 저를 그동안이용해먹은거에 대해 정신피해보상까지 받으려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증거를 낼때 전에 있던일(요번에 고소한것과 다른일이며 돈은받았으나 강압적으로 돈을 빌려감)과 법적대리인이 한말 까지 증거로 넣어서 조사받을생각인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다만 상대방은 제가한말이없는데 상대방은 다른사람이 제흉을 봤다고 하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다른사람은 저에게 흉을안봄) ,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친구와 예기하면서 제가 상대방과 상대방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 시도 했다고 허위사실까지 예기한 녹취록도 있으며 또한이일이 해결되기 전에 음성녹취한거중에(고소한사건은 아니며 고소한사건전에 있던일이고 그일도 해결전에 녹취한 금품갈취나 협박녹취록) 증거로 제출해도되는지 싶습니다 그래서 전 합의금 1000정도 받고 싶은데 과할까요? 다만 상대방은 성인입니다 다만 민사소송했을때도 대부분 고소장이나 조정회부 출석명령등등이 상대방에게 날라갔을때 상대방은 전혀 수령하지도 않고 상대방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것도 기망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지인에게 게임을 대리현질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제계정으로 결제를하고 해당아이템이 나오면 주는방식이었고 상대가 원하는아이템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이템 NT BT CT 아이템이 있으면 BT랑 CT 옵션한줄차이말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BT라도 주려고 하다가 제지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저한테 해당아이템을 일방적으로 요구한건 제지인입니다 저한테 뭐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는 그거 쓰면서 (전제돈으로 결제한겁니다) 나는 이득보는게 없다라고 저한테 비속어를 쓰면서 요구를 했었어서 저는 어쩔수 없이 해줬습니다 그전에도 자기는 아이템이 없다길래 제가 과금아이템을 역시 줬습니다 그후 몇달뒤에 해당증상과 같이 똑같이 일어난겁니다 자기또한 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으나 제지인은 똑같은 행동을 한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줬으나 (또 대리현질을해줌) 상대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질 않아 다른아이템으로 줬습니다 그후 제가 대리현질해줬으니 꼭갚으라고 예기했으며 제지인도 알겠다고 했으며 제지인이 갚는날을 예기해줬습니다 또한 예기를 해줬으나 제지인은 사정때문에 못주겠다고 사과를 했으며 다른날에 꼭갚겠다 이랬습니다 또 갚아야하는날이 됬을때 또 사정이 생겨서 못주겠다고 또그러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넘어갔고 또갚겠다는 날짜를 말해줬었고 그이후 또 일이있어 못갚겠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왜 못갚냐 이러니 지인은 일이있다고만 하고 자세히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려주다가 저도 이건아닌거 같아 물어봤습니다 그후 제지인은 제가 돈갚으라고 말할때마다 온갖핑계와 거짓말을 해가며 저한테 돈을 갚기싫어합니다 그이후 어쩔수 없이 지인을 보는날에 제가 지인휴대폰으로 지인부모님한테 보내려고 하다가 완강히 거부를 하는겁니다 상대방도 그때 자기가 자기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했었으며 저랑 헤어지는날에 자기가 말한약속을 안지킨겁니다…그이후 2달뒤에 10월 2일에 제아는형 제지인 3명이서 DM으로 음성통화를하다가 지인부모님이 들어와 갑자기저한테 온갖쌍욕과 꾸지람을 들었습니다…그이후 저도 스트레스가 심해져 나쁜고민도 했습니다 (하진 않았습니다) 그사건이후 그지인이 늦어도 이번년도 1월 2월까지 지급한다 했으나 역시나 하지 않았습니다 저또한 이사건전에 지인이 저한테 피시방비목적으로 제가 빌려주진 않았을때 저한테 욕설을 했습니다 이일은 지인부모님이 해결은 해주셨으나 해당지인이 저한테 피시방비목적으로 돈빌려갔을때 저한테 저런요구했다는건 모릅니다 (지인이 말을 하지않음) 또한 제가 그래서 이일을 해결하기위해 지인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해봤으나 되질않아서 다른지인 휴대폰으로 해당지인부모님한테 정중하게 연락을 취했으나 해결이 안됬습니다 이일이후 해당 지인부모님이 저한테 욕을한겁니다.. 그이후 총 2년동안 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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