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가해자가 제3자에게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사실적시든 허위사실적시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이라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사기 사건과 별도로, 해당 부분을 추가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은 (1) 공연히, (2)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지인에게 말하고 그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라이팅 시도”라는 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라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현재 음성녹음 파일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녹취록을 정리해두고, 대화가 언제·어디서·누구와 이루어진 것인지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연성 요건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 접수 가능 여부
현재 사기 혐의로 고소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동일인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고소인 조서 작성 시 “추가로 명예훼손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증거(녹취파일)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개의 범죄사실로 수사 병합될 수 있습니다.
대응해야 할 점
가해자가 “당신이 부모에게 사정사정하며 연락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채권 추심 과정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역으로 공갈·협박으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주의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정중히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한 정도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녹취록은 명예훼손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고, 별도로 고소하거나 현재 사건에 병합 진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역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