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가 추가로 가능한지 싶어요
사실은 그게아니고 제가 지인한테 강요를당해서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준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돈을 2년동안 빌려준돈을 받지못해서 사기죄로 신고한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가아는형한테 제지인이 제이름을 말하면서 지인,지인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고 제가 하지 않았던행동을했다 했어요 대신에 지인이 말한상대는 제가 거의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경우 허위사실유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성파일을 보내줘서 가지고 있어요